[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대문우체국에서 발행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4.3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납세고지서가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판례 93누 16864, 94.1.11, 92누 7443, 92.9.1 같은 뜻임), 청구인은 전시법령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97.6.2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이 32일이 경과한 97.7.14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기 어려운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