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야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므로 공부상·사실상 임야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2748 선고일 1998-12-3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7.6.9.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67,170,980원의 과세처분은 94.4.29.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OO 임야118㎡, 같은동 O OOOO 임야 2,579㎡, 같은동 O OOOO 임야 397㎡, 같은동 O OOOOO 임야 28㎡에 대하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