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747 선고일 1998-10-13

[요지]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본사를 두고 음반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레코드(주)를 포함한 OOOO계열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개인어음발행명세서를 발견하였다. 처분청은 위 개인어음발행명서상 금액 중 1,004,545,453원(공급가액 기준으로 1992년 409,090,909원, 1993년 363,636,363원, 1994년 231,818,181원이며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OOO레코드(주) 등에게 매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 1,004,545,453원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7.7.2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478,186,030원(1992년 귀속 200,162,570원, 1993년 귀속 177,478,080원, 1994년 귀속 100,545,3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과처분으로써 과세근거가 된 동 조항은 1995.11.30 위헌으로 결정(94헌바14)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친족의 출자지분이 74퍼센트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사실상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및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레코드(주)를 포함한 OOOO계열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개인어음발행명세서를 발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 1,004,545,453원을 청구법인이 OOO레코드(주) 등 OOOO계열사인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이 건 처분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대표이사 OOO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 구 소득세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인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 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실지로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7, 97.10.24외 다수가 같은뜻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지분율 60퍼센트)임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데도 사외로 유출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 내에 귀속연도별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