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선비 20,530,000원과 소모품비 11,550,5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2742 선고일 1998-03-26

[요지] 수선비로서 장판 및 도배공사와 매년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목욕탕수리비로서 지출내역이 간이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및 대중목욕탕에서 통상 소모되는 소금 비누 타올 등은 일일이 수불부에 기재하기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지출시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장부기입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지출이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1997.5.19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924,140원의 부과처분은 수선비중 5,530,000원과 소모품비 11,550,53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4.9.1부터 부동산임대업과 대중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으로부터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면서 청구인이 결산서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1995년도중 실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선비 20,530,000원과 소모품비 11,550,530원은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불산입액 95,771,091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수도광열비등 21,629,50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5.19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924,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비록 결산서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1995년중 실지로 지출한 수선비 20,530,000원과 소모품비 11,550,530원을 관련증빙과 함께 제시하였음에도

(1) 수선비는 자본적지출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출한 수선비는 장판 및 도배공사와 매년 주기적으로 지출되는 목욕탕 수리공사비로서 수익적지출에 해당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2) 소모품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실지로 지출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5년 귀속 결산서 및 장부상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지출한 수선비 20,530,000원은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익적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OO, 수선비 견적서상의 공사자인 OOO이 대표라고 하는 OO종합설비(OOOOOOOOOOOO)는 1992.6.30 폐업자이고 사업자의 기본사항에는 대표자가 OOO으로서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상의 인적사항과 다르며 견적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인 OOOOOOOOOOOO는 불명인 등록번호로 확인되고, 다른 입금표상의 OOO(OOOOOOOOOOOO)은 1996.11.1 개업자로 1995년도에 당해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도배공사를 하였다는 OO엔지니어링의 업종은 보일러설비로 업종이 상이하고, 바닥재를 공사하였다는 OO장식(OOOOOOOOOOOO)은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되는 등 확인가능한 공사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 이 건은 실제 공사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소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소모품비 11,550,530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실지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소모품에 대하여 수불장등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시 실제구입량과 실제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고 실제재고수량도 장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단지 소모품비로 11,550,530원이 지출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선비 20,530,000원과 소모품비 11,550,5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호: 생략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내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선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총계정원장의 수선비계정을 보면 청구인은 수선비 총액을 20,560,000원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20,530,000원을 감액조정하여 30,000원만 결산서에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고, 지출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 거래처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목욕탕 수리공사를 하고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엔지니어링 및 OO종합설비에 대한 수선비 15,000,000원의 경우 OO엔지니어링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5.7.24~1995.8.6까지 목욕탕 내부수리공사를 하고 12,3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을 영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9,000,000원으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OO엔지니어링(OOOOOOOOOOOO)은 대표가 OOO으로 1996.11.1을 개업일자로 하여 1996.12.28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1995.7.31자 3,000,000원 입금표 사본 및 1995.9.6자 6,000,000원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어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OO종합설비(OOOOOOOOOOOO)의 경우 대표가 OOO으로 1992.6.30 폐업한 것으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1995.8.12자 4,000,000원 입금표 사본 및 1995.8.19 2,000,000원 입금표 사본은 입금표상 대표자가 OOO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OO장식(OOOOOOOOOOOO)의 경우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다 OO 이는 사업자등록번호를 OOOOOOOOOOOOO으로 잘못조회한데 따른 것이며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현금출납장에도 지출사실이 기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따라서 수선비의 경우 OO엔지니어링 및 OO종합설비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5,000,000원을 제외한 5,53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소모품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모품비의 경우도 청구인은 소모품비 계정에 18,620,202원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11,550,530원을 감액조정하여 7,069,672원만 결산서에 반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모품에 대하여 수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실지구입량 및 사용량과 실지재고수량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소모품의 내용이 소금, 비누, 치약, 타올 등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대중목욕탕업에서 통상 소모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일일 수불부에 기재하기란 곤란하며 소모품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출시 비용처리하고 있고, (다) 청구인이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소모품비 11,550,53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며, 지급전표가 작성되어 있고 현금출납장에도 현금지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