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586㎡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 2,551.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과 공동(각각 2분지 1 지분)으로 신축하여 1995.9.21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자금의 청구인 지분 599,904천원중 514,268천원(청구인 지분 임대보증금 85,636천원 제외)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건물준공일인 1995.9.21 증여받았다고 보고 1995년도분 증여세 187,733,110원을 1997.6.16 결정고지 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의 심사청구시 청구인지분 임대보증금 127,006,272원이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추가 인정됨에 따라 증여가액을 387,261,89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세액을 123,501,42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 신축시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쟁점금액은 향후 건물 임대보증금 인상과 매월 임대료 수입등에 의하여 상환될 수 있는데도 쟁점금액을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처분사실이 없고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이외에는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중에서 청구인 지분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夫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은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夫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위 관련법령에서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건물이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 담당자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이 건물 관리비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스스로 기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따라서 쟁점금액을 임대료 수입 등에 의해 상환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 夫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