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736 선고일 1998-03-21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90,776,290원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OO 대지 482.7㎡·같은동 OOOOOOOOO 대지 175.2㎡·같은동 OOOOOOOOO 대지 185.4㎡ 합계 8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9.2 취득하여 91.12.3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15,036,000원, 취득가액 90,776,290원)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5.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92,30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8 심사청구를 거쳐 97.10.27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이 공유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단독소유인 쟁점토지를 224,070,000원에 취득하여 415,036,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244,07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의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776,290원에 취득하여 415,036,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고시 제1996-16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거래단위별로 양도가액(기준시가)이 1억원 이상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에는 330㎡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로서, 83.9.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83.5.31 청구외 OOO외 1인은 목포시로부터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분양받음)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1.12.3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체비지매각대장,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목포시의 체비지소유권이전변경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 단독소유인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행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적용대상이라는 점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415,036,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44,07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 83.9.2 목포시가 도시440-254호로 청구인등에게 통지한 목포시 용해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 소유권이전변경통지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91,7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44,07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90,776,290원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