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서2720 선고일 1997-12-26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97.1.16 결정고지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960,640원에 대하여 97.3.14 이의신청을 하고 97.4.30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의거 97.4.30부터 60일내인 97.6.2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일 경과한 후인 97.7.1 심사청구서를 국세청에 접수하였음이 국세청의 문서접수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