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685 선고일 1998-07-29

[요지] 법정기일내에 근로소득(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사업년도(1992.1.1-12.31, 이하 같다), 1993사업년도 및 1994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각 사업년도에 수입임대료 12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임대료 금액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금액(1992사업년도 126,000,000원, 1993사업년도 124,980,821원, 1994사업년도 125,251,506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청구외 OOO(대표이사의 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데도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97.6.2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1992년도분 58,293,990원, 1993년도분 57,127,010원, 1994년도분 51,97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결정시 쟁점수입금액을 출자임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67,396,920원(1992년도분 58,293,990원, 1993년도분 57,127,010원, 1994년도분 51,975,920원)을 부과한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으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이며 사장인 OOO의 자술서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을 OOO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치료비, 자녀의 유학경비등 가사경비로 월 1천만원씩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2조 제1항 본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3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제1항에서 “법 제14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43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OO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OOO이 1992.1.1-1996.6.30 기간중 청구법인의 임대료수입 누락금액 535,000,000원을 자녀의 미국유학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의 자술서에 의하면, OOO 본인이 실질적으로 수년간 청구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임대료수입을 누락시켜 부모님의 치료비, 간병인 급여, 자녀 해외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월 1천만원씩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이 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 상여처분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출자임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임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4456, 1997.12.26 선고, 같은 뜻임)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사장)이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출자임원인 본인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법정기일내에 근로소득(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