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정기일내에 근로소득(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법정기일내에 근로소득(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사업년도(1992.1.1-12.31, 이하 같다), 1993사업년도 및 1994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각 사업년도에 수입임대료 12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임대료 금액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금액(1992사업년도 126,000,000원, 1993사업년도 124,980,821원, 1994사업년도 125,251,506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청구외 OOO(대표이사의 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데도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97.6.2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1992년도분 58,293,990원, 1993년도분 57,127,010원, 1994년도분 51,97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OOO이 1992.1.1-1996.6.30 기간중 청구법인의 임대료수입 누락금액 535,000,000원을 자녀의 미국유학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의 자술서에 의하면, OOO 본인이 실질적으로 수년간 청구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임대료수입을 누락시켜 부모님의 치료비, 간병인 급여, 자녀 해외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월 1천만원씩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이 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 상여처분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출자임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임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4456, 1997.12.26 선고, 같은 뜻임)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사장)이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출자임원인 본인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법정기일내에 근로소득(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