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7부11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9.6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위에 건물 701.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를 근거로 증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쟁점건물 신축자금 총 651,000,000원중 자금출처가 분명하다고 본 청구인 명의 은행대출금 10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546,000,000원 상당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1997.4.2 청구인에게 1996.9.6 증여분 증여세 222,8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94.10.6부터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원 208,100,000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동인에 의해 신축중에 있던 쟁점건물을 인수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공하였던 바, 청구인 명의의 은행대출금 129,000,000원과 별도로 이웃주민 OOO등 8인으로부터 차입한 78,5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동인에게 대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 명의의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 O 소재 토지를 담보로 청구외 OOO외 2명에게서 120,000,000원, 쟁점건물을 담보로 청구외 OOO외 3명에게서 200,000,000원 및 청구외 OOO에게서 150,000,000원, 합계 금원 470,000,000원의 사채(이하에서 “쟁점사채”라 한다)를 재원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처분청이 신축자금중 546,000,000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OOO등 8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 78,500,000원에 대한 근거로 차입금 명세와 확인서 및 OOO등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때 사용한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실제로 차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차입금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채중 320백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건물 또는 OOO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자와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채무상당액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150,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나, 동 사채를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이 건 동 사채 발생시점에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사채상당액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차입금 및 쟁점사채를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입금(78,500,000원) 및 쟁점사채(470,000,000원)를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대한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개정 이전) 제34조의 6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되,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의 6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8호에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거액의 신축자금(651백만원)을 들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포착하여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중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 105백만원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자금출처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나머지 쟁점건물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차입금 및 쟁점사채를 쟁점건물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첫째,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세무자료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속·수증가액이나 본인소유재산 처분대금 등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한, 그 미달금액이 자금출처불명분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동 미달금액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증여의제 조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국심 95경854, 1995.10.24, 국심 97부1125, 1997.12.31등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인 바,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쟁점건물 신축자금이 총 6억5,100만원의 거액으로서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건물 신축자금 출처불명분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법률 적용상 일응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차입금(78,500,000원)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등 8인으로부터 차입한 명세와 차입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등이 당해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인출할 때 사용한 자기앞수표 의뢰서와 출금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차입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차입금 상당액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에게 쟁점차입금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차입금 상당액의 대여금이 쟁점건물 신축자금의 일부로 정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차입금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사채(470,000,000원)를 쟁점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상속세법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채등이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실제 채무부담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차용지불약정서와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전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사실등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자지급사실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내용도 사채업자나 기채금액, 담보목적물이 각기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고 근저당설정일(1996.11.28)이 쟁점건물 완공·등기일(1996.9.6) 이후인 점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결여되고 있어 쟁점사채를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및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처분청이 쟁점건물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총 건물취득자금(651,000,000원)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105,000,000원)을 제외한 546,000,000원을 자금출처 불명분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