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2667 선고일 1998-06-23

[요지] 도로로 수용된 토지로서 당해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지급이 끝난후이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7.5.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증 여세 379,844,950원은 92.3.14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OO리 O OOOOOO 의 토지 3,826㎡ 중 OOO의 지분(33058/73289)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고, 같은리 O OOOOOO의 토지 67,807㎡ 중 OOO의 지분(33058/73289)의 가액은 793,414,553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89.1.30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충청남도 아산군(현재는 아산시) 음봉면 OO리 O OOOO 임야 68,557㎡(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리 O OOOO 임야 906㎡(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같은리 O OOOO 임야 3,826㎡(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를 공동취득(청구인지분 40231/73289, OOO지분: 33058/73289)한 후, 92.3.14 OOO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 ①과 ②는 OO감정원(OO지점)의 감정가액(가격시점 91.11.21, 작성일 91.11.23)으로, ③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7.5.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79,844,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원 구 분 공부상 현 황 총평가액 (단 가) 증여가액 (33058/73289) 쟁점토지① 임야 68,557㎡ 공장용지 37,176㎡ 1,598,568,000 (43,000) 834,294,445 임야 31,381㎡ 251,048,000 (8,000) 쟁점토지② 임야 906㎡ 잡종지 906㎡ 13,590,000 (15,000) 6,129,945 쟁점토지③ 임야 3,826㎡ 27,547,200 (7,200) 12,425,536 합 계 73,289㎡ 1,890,753,200 852,849,92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 심사청구를 거쳐 97.10.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토지 증여과정에 대한 개요

(1) 청구인은 90.5.5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공동으로 OO기업(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OO리 OOOOO 소재)을 창업하여 공동사업(설립시는 청구인지분 54.90%, OOO의 지분 45.10%이었으나, 92사업년도부터는 청구인지분 73%, OOO의 지분 27%로 변경되었음)을 영위하던 중 91.12.10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OO기업의 시설자금 목적으로 10억원을 차입함에 있어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업용지인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OO리 O OOOO(쟁점토지①), O OOOO(쟁점토지②),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같은리 OOOOO, OOOOO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위 대출과 관련하여 OO감정원(OO지점)에 의뢰하여 91.11.21 위 토지감정을 받고 같은해 12.10 OOOO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그후 92.3.1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OOO 지분(33,058㎡)을 증여받았다.

  • 나. 위 증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OOOO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대출을 받은 시점에서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담보제공을 하였다.

(2)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차입한 10억원의 최초 융자약정서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OOO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차입거래에 참여하였다. 또한 증여계약체결 후 동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기업 OOO)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96.7.1 법인전환으로 인한 OOOO은행과의 채무명의인 변경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채무자로, OOO이 연대보증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청구인의 차입금상환 예금통장과 OOOO은행과의 채무인수약정서를 통해 각각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던 OO기업의 공동사업지분이 증여전 청구인 54.90%, OOO 45.10%에서 증여후 청구인 73%, OOO 27%로 변경되었다.

(4) 청구인은 수증당시 OOO과 OO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었고 OOOO은행 차입금 10억원을 기채하기 위하여 사업용토지를 물상담보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O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청구인의 OO기업의 공동대표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환하였음이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을 통해 파악되고 있다.

(5) 사실관계가 이러하건대 이 건 증여계약에서 청구인과 OOO이 법률지식 무지로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액에 대한 어떠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자인 OOO의 증여전 OOOO은행 차입금부담액 451,000,000원(OOOO은행차입금 10억원×OOO의 공동사업지분 45.10%)이 증여후 공동사업지분의 감소로 270,000,000원으로 181,000,000원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상기감소액 181,000,000원만큼은 최소한의 부담부증여로 보아 유상양도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다. 쟁점토지③은 도로로서 영(零)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토지③은 도로용 토지로서 OO감정원의 감정에서 제외되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의 규정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 라. 감정평가시의 공장용지 면적과 실제 공장용지 면적의 차이

(1) OO감정원 감정시 공장용지로 편입된 OO리 OOOOO(OO감정원의 감정평가서와 강남세무서의 과세자료에는 O OOOO로 표시되어 있음)의 면적을 37,176㎡로 보아 감정가액(㎡당 43,000원)을 산정하였으나 감정평가기관인 OO감정원은 청구인이 OOOO창업지원법 규정에 따라 OO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아산군수에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겠다고 신청면적 37,176㎡의 면적에 대한 ㎡당 감정가격을 제시한 것일 뿐 신청면적이 실제측량면적과 동일한 지 또는 실제 공장용지로 신청한 면적과 동일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까지 감정한 것은 아니다(OO감정원 OO지점 감정담당자의 의견 또한 여러 정황의 변화로 실제면적이 계획면적과 달리 확정되는 경우 확정면적에 OO감정원의 ㎡당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 OO기업은 아산군수에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동일하게 공장용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렇다면 계획서 제출후 실제로 확정된 공장면적에 따라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①(O OOOOOO) 중 공장용지로 편입된 면적을 37,176㎡로 하여 ㎡당 43,000원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였는 바 O OOOO의 지번 및 지목변경 상황을 살펴보면 최초 O OOOO의 임야 68,557㎡가 92.7.28 O OOOO(임야 3,740㎡), O OOOO(공장용지 35,508㎡), O OOOO(임야 477㎡), O OOOO(임야 28,832㎡)로 분할되었고 분할과 동시에 O OOOO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면서 지번 또한 OO리 OOOOO로 변경되었다. 한편 O OOOO의 토지가 OO리 OOOOO로 변경되면서 그 면적이 35,508㎡에서 34,758㎡로 750㎡ 감소되었음이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이 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등에 대한 등기부를 보면 쟁점토지①, ②, 같은 곳 OOOOO, OOOOO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채무자를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1,500백만원으로, 근저당권자를 OOOO은행 OO지점으로 하여 91.12.16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인은 90.5.5부터 OOO과 공동으로 OO기업을 경영하던중 91.12.10 위 토지를 담보로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채무자 명의에 불구하고 공동사업체인 OO기업의 은행차입금이라고 보여지고

(2) 청구인은 위 차입금 10억원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4.9.17부터 96.12.17까지의 OOOO은행등 4개 은행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차입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증여시점인 92.3.11 이후 94.9.17까지의 예금거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용중 OOOO은행 및 OO은행의 예금주는 『OO기업 OOO』명의로 되어있고, 위 4개 은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개인의 예금거래라기보다는 공동사업체의 거래내역이라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3) 92.3.11 증여자 OOO과 수증자 청구인간에 약정한 증여계약서상 “쟁점토지를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증하기로 승낙한다”는 내용외에 위 은행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더우기 위 채무는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체인 OO기업의 시설자금으로 차입된 것으로서 기업의 자금으로 위 채무를 상환함은 물론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이므로 차입당시 증여자인 OOO 개인이 부담할 채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재산01254-121, 87.1.17 동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전 차입금 10억원중 증여자 OOO지분에 상당하는 451,000,000원(10억원×45.10%)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토지③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③은 근저당설정을 위한 OO감정원의 감정에서 제외된 도로용 토지로서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증여당시 지목이 임야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92.9 증여세신고 당시에도 임야라 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증여당시의 현황이 임야가 아닌 도로로 볼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①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68,557㎡ 중 37,176㎡는 공장용지로, 나머지 31,381㎡는 임야로 보아 그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 OO감정원(OO지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① 68,557㎡중 37,176㎡는 현황을 “공장용지”로 하여 1,598,568,000원(37,176㎡×@4,300원)으로, 나머지 31,381㎡는 같은곳 OOOOO 토지와 함께 현황을 “임야”로 하여 251,048,000원(31,381㎡×@8,000원)으로, 쟁점토지② 906㎡는 현황을 “잡종지”로 하여 13,590,000원(906㎡×@15,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 단위: 원 구 분 공부상 현 황 감정평가액 (단 가) 증여가액 (33058/73289) 쟁점토지① 임야 68,557㎡ 공장용지 37,176㎡ 1,598,568,000 (43,000) 834,294,445 임야 31,381㎡ 251,048,000 (8,000) 쟁점토지② 임야 906㎡ 잡종지 906㎡ 13,590,000 (15,000) 6,129,945 합 계 69,463㎡ 69,463㎡ 1,863,206,000 840,424,390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②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OOO의 증여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840,424,39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68,557㎡중 35,298㎡는 공장용지로, 나머지는 임야로 보아 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37,176㎡를 공장용지로 보아 감정가액을 적용함에 따라 그 차이면적 1,878㎡에 대한 공장용지와 임야의 감정단가차이 29,648,410원{(43,000원-8,000원)×1,878㎡×33,058/73,289}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OO감정원에 의뢰하고 그 감정평가서를 기초하여 쟁점토지등을 담보로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 건에 있어서 쟁점토지①에 대한 가격시점일 현재 그 현황이 잘못 평가되었다면 감정기관에 그 잘못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이 순리라고 보여지는 바, 감정의뢰한 대상토지면적의 일부의 현황이 임야가 아닌 공장용지로 평가됨으로써 증여가액계산시 과대평가되었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 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③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①중 공장용지의 면적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음에 있어 OOO 명의의 OOOO은행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OOO 명의의 OOOO은행 채무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청구인과 OOO 공유소유의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체인 OO기업의 시설자금으로 융자받은 것으로서 본래부터 그 실질은 채무 명의자인 OOO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체의 채무이고(그 차입한 자금은 OO기업의 자산으로, 채무는 OO기업의 부채로 계상되며, 지급이자는 OO기업의 필요경비로서 지출되는 것이고, 원금은 OO기업의 자금으로 상환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OOO이 OO기업의 출자지분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다), 이 건 증여와 관련하여 OO기업에 대한 청구인과 OOO의 출자지분이 변경된 바도 없고(청구인은 OO기업의 설립시는 청구인지분 54.90%, OOO의 지분 45.10%이었다가 92사업년도부터는 청구인지분 73%, OOO의 지분 27%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OO기업의 자본금명세서에 의하면 증여일 이전인 91년도 중에 청구인이 추가 출자하여 91.12.31 현재의 공동사업 지분은 청구인 73%, OOO 27%로 변경되었다),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수증시 OOO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가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라. 쟁점토지③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③은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OO리 O OOOO의 토지에서 85.7.26 분할된 토지로서, 92.10.20 같은리 OOOOO로 등록전환된 후, 93.6.26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2.6.8 토지수용)되었으나, 아산시의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및 보상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③은 IBRD차관 온양 - 평택간 도로사업(84.2.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84-4호)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로서, 84.7.25 보상금 1,586,000원 및 87.2.10 보상금 2,354,780원이 그 당시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③은 도로로 수용된 토지로서 92.3.14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끝난 후이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마. 쟁점토지①중 공장용지의 면적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OOO은 89.11.3 아산군수로부터 OO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부지면적 37,176㎡)을 받고, 쟁점토지등을 담보로 OOOO은행(OO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OO감정원(OO지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쟁점토지등에 대한 OO감정원의 91.11.23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감정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① 임야 68,557㎡ 및 청구인 단독소유인 같은곳 OOOOO 전 1,187㎡(합계 69,744㎡)를 공장용지 37,176㎡, 전 411㎡ 및 임야 32,157㎡(합계 69,744㎡)로 사정하여 평가하였다. 【표3】 구분 지목 및 면적(㎡) 감정평가액(원) 공부상 현 황 단 가 금 액 쟁점토지① 임야 68,557 공장용지 37,176 43,000 1,598,568,000 전 411 10,000 4,110,000 OOOOOOO (청구인소유) 전 1,187 임야 32,157 8,000 257,256,000 합 계 69,744 69,744 1,859,934,000

(2) 그후 92.7.28 쟁점토지① 임야 68,557㎡는 아래 【표4】와 같이 분할, 등록전환되었는데 등록전환시 측량에 의하여 당초 공부상 면적보다 750㎡가 감소되어 같은리 OOOOO 공장용지 34,758㎡와 O OOOO 임야 3,740㎡, O OOOO 임야 477㎡ 및 O OOOO 임야 28,832㎡로 되었음이(공장용지 34,758㎡, 임야 33,049㎡, 합계 67,807㎡) 당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아산시의 회신공문(지적13500-441, 98.3.19), 지적공부정리결의서, 등록전환측량성과도, 관련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O OOOO 임야 3,740㎡ 공장용지 임 야 합 계 34,758㎡ 33,049㎡ 67,807㎡ O OOOO 임야 35,508㎡ OOOOO 공장용지 34,758㎡ (등록전환시 면적 750㎡ 감소) O OOOO 임야 477㎡ O OOOO 임야 28,832㎡

(3) OO감정원은 위 【표3】과 같이 쟁점토지① 임야 68,557㎡ 및 청구인 단독소유인 같은곳 OOOOO 전 1,187㎡(합계 69,744㎡)를 공장용지 37,176㎡, 전 411㎡ 및 임야 32,157㎡(합계 69,744㎡)로 사정하여 평가하였는데, 그후 92.7.28 쟁점토지① 임야 68,557㎡는 위 【표4】와 같이 분할, 등록전환시 측량에 의하여 당초 공부상 면적보다 750㎡가 감소되어 같은리 OOOOO 공장용지 34,758㎡와 O OOOO 임야 3,740㎡, O OOOO 임야 477㎡ 및 OOOOO 임야 28,832㎡로 되었는 바(공장용지 34,758㎡, 임야 33,049㎡, 합계 67,807㎡), 위 감정평가서상의 쟁점토지①의 면적 68,557㎡는 측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공부상의 면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공장용지 면적 또한 측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OOO이 89.11.3 아산군수로부터 승인받은 OO기업 창업사업계획서상의 면적 37,176㎡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①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가격은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되 그 면적은 공장용지로 등록전환되는 과정에서 측량에 의하여 92.7.28 정리된 지적공부에 의하여 공장용지 34,758㎡, 임야 33,049㎡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①의 평가액은 1,758,986,000원(34,758㎡×43,000원+33,049㎡×8,000원)이며, 그중 청구인이 증여받은 OOO의 지분(33058/73289)의 가액은 793,414,553원이 된다 할 것이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