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상속개시전 2년내에 수령한 양도대금중 그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650 선고일 1998-06-09

[요지] 94.10.10 상속이 개시된 이 건에 대하여 90.12.31 개정규정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7경02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10.10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95년 4월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양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지 2,307㎡(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 OO리 OOOOO 등 대지 1,557㎡의 양도대금 4,123,898,000원과,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인출한 금융자산 1,130,005,308원을 합한 5,253,903,308원중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수령한 금액으로서 그 용도가 소명되지 아니한 3,532,424,41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등 하여 97.5.31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2,410,285,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8 심사청구를 거쳐 97.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를 규명하여야 할 대상은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판례와 같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94.10.10)로부터 4년이상 소급한 90.8.10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위 2년기준은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년기준이었는 바, 동 규정의 개정일 전인 90.8.10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실상 소급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2년이상 경과하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각 대금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내인 경우에는 그 용도를 밝혀야 하는 것이나,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잘못이 없고, 90.12.31 개정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1.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94.10.10 상속이 개시된 이 건에 대하여 90.12.31 개정 상속세법을 적용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상속개시전 2년내에 수령한 양도대금 중 그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94.10.10)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 초과시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은 90.8.10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2년이상 경과한 90.8.25에 2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액 3,671,900,000원은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내에 모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상속재산 처분을 가장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미리 매각하여 예금 또는 기타 은닉하기 용이한 재산으로 대체하여 상속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회피방지목적의 규정이므로 처분의 진실성이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취지이고, 매각대금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대금의 영수시점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장기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으로서 그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에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등의 용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입증책임과 이에 따른 세부담측면에서 심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등을 이유로 처분대금의 입증범위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영수한 금액의 용도로 제한함이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7경288외 다수 같은 뜻임).

(3)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90.12.31 개정되어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용도를 입증함에 있어서 1년기준에서 2년기준으로 변경되었고, 이 건 매매계약은 90.8.10에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체결 후에 개정된 규정의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하나, 90.12.31 개정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9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4.10.10 상속이 개시된 이 건에 대하여 90.12.31 개정규정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