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ㅇㅇㅇ원인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취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ㅇㅇㅇ원인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취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OOOOO의 대지 311㎡ 및 지상건물 197.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3.2 취득하여 94.7.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210,192,115원)이 실지양도가액(147,000,000원)를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97.6.13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01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89.5.1이고 양도소득세 고지일은 97.6.13이므로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인 94.7.7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는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인 147,000,000원으로 보았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동안의 증축비용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92나 62190, 93.12.1)을 보면 그 주문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OOO으로부터 금 46백만원을 지급 받음과 상환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89.3.30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는바, 동 판결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동 판결에 따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서 잔금조로 46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분명한 잔금지급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89.5.1일부터 등기접수일인 94.7.7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4.7.7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로 봄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 이행판결문의 주문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인 89.3.30일자를 매매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동 일자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의 공제 없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무신고자로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210,192,115원인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취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산정시 취득가액 및 건물의 증축비용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