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결산상 누락된 수입금액의 사용용도가 불명하고,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요지] 법인결산상 누락된 수입금액의 사용용도가 불명하고,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여행알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6.10월 청구법인 및 (주)OOOO여행(이 건 과세전인 96.12.31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에 대하여 실시한 94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수입금액 635,382,06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누락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OOOO여행의 이사를 겸하고 있는 OOO로부터 확인받았다. 처분청은 위 OOO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받은 쟁점금액을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자 97.5.1 청구법인에게 94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283,87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8 심사청구를 거쳐 9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인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7누4456, 97.12.26도 같은 뜻임)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 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97중 3176, 98.7.14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등의 결산서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징구한 OOO의 문답서와 확인서를 보면 OOO가 쟁점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OOO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일 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