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손해배상금등을 수령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환매(재차매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손해배상금등을 수령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환매(재차매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종교용지 821.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87.10.24 청구외 OOO외 2인(이하“OOO등”이라 한다)으로부터 141,360,000원에 취득하여 1992.10.27 청구외 OOOO교회 OOO에게 472,272,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있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1987.10.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1992.5 당초 OOO등과의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및 이자 등을 합한 340,00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OOO등에게 환매한 것으로 보아 1997.4.15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77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매도인인 청구외 OOO등과 매수인인 청구인간에 체결된 1987.10.2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는 대금지급조건이 계약금 14,000,000원, 중도금(1987.11.2) 50,000,000원, 잔금(1987.12.10) 77,360,000원이며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수인에게 권리의무를 승계시킨다는 단서조항과 매도인이 1987.11.2 중도금 50,000,000원, 1987.11.13 잔금중 10,000,000원, 1987.12.31 잔금중 42,360,000원을 각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2)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간의 쟁점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조건이 계약금(1990.2.7) 140,000,000원, 중도금(1990.3.15) 700,000,000원, 잔금(1990.4.22) 560,000,000원 등 합계 1,400,000,000원이며, 한편 동 계약의 해제로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조로 28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1990.3.30 작성)이 제출되었고,
(3) 쟁점토지에 대한 합의각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해약키로 합의한 내용이며, 또한 청구외 OOO등과 청구외 OOOO교회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472,272,000원으로 지급조건은 계약금 72,272,000원, 중도금(1992.9.20) 200,000,000원, 잔금(1992.10.1) 200,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1986.12.19 매매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2.5.2 청구외 OOO등에게 이전된 뒤 1992.8.21 매매원인으로 1992.10 5 청구외 OOOO교회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매도인에게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독촉하기 위하여 동인의 소유주택(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O)에 1989.7.5 매매예약원인으로 같은 날짜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과 토지이용계획서상 동 토지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단독주택건설용지)임을 증명하는 관할자치단체장의 회신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 및 중도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등의 수령관련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나, 미등기전매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잔금청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우며 또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또한 매도인의 등기의무의 불이행을 감안하여도 매매계약체결로부터 4년 6개월 동안 쟁점토지가 공장설립허가 및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이전이 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약후 2년 뒤 거래상대방의 소유주택에 가등기만 경료한 채 아무런 대책이나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배상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손해배상금등(기지급한 매매대금의 2배이상)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해약의 대가로 받았다는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 등의 합계 340,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미 대금 전부가 지급되어 매매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후에 동 손해배상금등을 수령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환매(재차매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