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에서 OOO유업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95.6.20 폐업하였다. 동수원세무서에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 OO석유”라 한다)에 대한 무자료거래 조사결과 청구외 OO석유가 청구인에게 93년 2기 35,136,821원, 94년 1기 18,503,181원 상당액의 유류(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유류의 무자료 매입액에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97.4.16 청구인에게 93년 2기분 4,169,410원, 94년 1기분 2,195,630 계 6,36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3 심사청구를 거쳐 9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청구외 OO석유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유류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유류를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석유는 청구인에게 쟁점유류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유류는 매입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93.11.30자로 교부받은 91,0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보관용 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유류를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동수원세무서에서 청구외 OO석유에 대한 무자료거래 조사결과 청구외 OO석유가 청구인에게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차 현장에 출장한 바 유류수급에 대한 장부나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유류의 무자료 매입액에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OO석유는 93.11월부터 94.5월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유류를 실지 매출하고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실지 거래가 없는 중기 및 건설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청구외 OO석유 대표 OOO이 95.5.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유류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3.11.30 교부받은 91,0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원본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진실된 매입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상품수불부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쟁점유류 매입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유류의 매출처인 청구외 OO석유가 청구인에게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