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9.10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에서 OOO O OOOO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95.12.31까지 도매 일반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94.7월부터 12월까지 미화 951,772달러, 95.1월부터 6월까지 미화 1,212,461달러 합계 2,164,233달러(한화 1,693,993,963원 ; 이하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이라 한다)를 사우디아라비아 OOOOOO OOOOOOOOOOOOO OOOOO OOO(이하 “사우디 현지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송금받아 청구인의 OOOO은행 OOO지점 OO구좌(OOOOOOOOOOOOOO)에 예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을 청구인의 수출대전으로 보아 97.6.2 청구인에게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94.2기분 부가가치세 7,550,630원 및 95.1기분 부가가치세 9,38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8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7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에 입국전까지 Mr. OOOOOOOO OOO OOOOOO와 함께 건설중장비 무역업체인 중장비 수입상을 설립하여 공동대표 이사직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94.7월 한국에 영구 귀국하면서 현지 청구인 소유 중장비의 매도를 Mr. OOOOOO에게 부탁하고 청구인은 그 보답으로 한국의 중장비를 중장비 수입상의 매수대리인 자격으로 수입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OO종합상사등 국내의 수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과 사우디 소재 청구인 소유 중장비 판매대금을 청구인이 OO은행을 통해 수령하여 수입대금은 수출회사로 입금한 것이며, 수출대행계약서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상대국 수입자의 자격으로 계약하였으며, OO종합상사(주)등은 국내의 중고중기 매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수출한 것이므로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수출한 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9.10자로 “OOOO O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95.12.31까지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의 내역에 대하여 우편질문조사시 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은 중장비수출대금의 입금액이며 송금인은 중장비 수입상이라고 회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OO이체거래 내역과 쟁점외국환 매각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이 청구인에게 직접 송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수출한 것에 대한 수출대전으로 보여지며, 쟁점외국환매각금액중 국내수출회사에 이체하고 남은 나머지 외국환에 대하여는 사우디에 있는 청구인 개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의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사우디에 있는 청구인의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을 청구인의 수출대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2조 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9.10 도매 일반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94.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는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95.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는 영세율 매출분 694,113,935원과 일반매출분 36,060,000원 합계 730,173,935원으로 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을 60,133,800원으로 하여 환급세액 56,527,800원을 신고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외화반입에 관한 질문 및 답변서에 의하여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은 청구인이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면서 장비수출대금으로 외화를 송금받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장관할서인 동작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수출대행계약서(95.2.22)를 보면, 수출대행자(갑)는 OO종합상사(주)로 되어 있고, 수출위탁자(을)는 OO중기매매상사이며, 상대국수입자(병)는 OOOOO OOO OOO(청구인)로 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갑은 을이 수출물품을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병에게 공급하게 됨에 따라 을 및 병의 요청에 의하여 본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수출대행을 하기로 약정하고, 제4조에서 병은 수출물품가격(30,100,000원)에 수출대행수수료 1% 및 기타경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출과 관련한 수출면장, 수출승인서, 수출품 주문서등을 보면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수입자는 청구인이 아닌 사우디 현지법인(OOOOOO OOOOOOOOOOOOO OOOOO OOO)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OOOO은행 OOO지점장이 확인하는 OO거래 내역서를 보면, 94.9.10부터 95.4.18까지 OO종합상사(주)에 1,198,754달러, OO코리아에 83,855달러, OO중공업에 150,200달러, OO중공업에 57,427달러 합계 1,490,236달러를 청구인의 OO구좌에서 이체시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우디 현지법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2,164,233달러와 국내 수출대행사에 이체시킨 1,490,236달러와의 차이 673,997달러는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사우디 현지법인의 공동대표이사직에 재직한 사실과 사우디 현지법인에 청구인의 자산이 있었던 사실 등도 입증되지 아니 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도매 일반무역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세율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이 장비수출대금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OO종합상사(주)등이 중고중기를 수출대행 하면서 청구인이 수출물품의 가격 외에 대행수수료 및 기타경비를 부담하였으며, 수출관련 서류상에 수입상이 청구인이 아닌 사우디 현지법인으로 되어 있고, 사우디 현지법인에 있다는 청구인의 자산이 매각되어 청구인에게 송금된 외화금액이 입증되지 아니 되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을 청구인의 수출대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