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여금의 월 2부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대여금의 월 2부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0.12.5 청구외 OOO에게 현금 20억원을 이자 월 2부로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0.12.5부터 1992.1.18까지의 이자상당액 48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7.5.19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6,08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12.5 쟁점외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현금 20억원을 월2부로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외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하여 원금의 일부인 889,226,465원만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12.6 채권최고액을 2,4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고, 권리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2.1.18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원금 일부만을 배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부동산은 처분청이 원리금 변제일로 본 1992.1.18보다 2년3개월 후인 1994.4.18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1992.1.18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는 권저당권의 말소 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청구인은 경락대금 배분표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경락대금에서 일부 원금만을 배분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보유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변제능력이 없어 잔여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124㎡등 상당량의 부동산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원리금에 대하여 청구외 OOO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원리금을 변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2.1.18 담보물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소득금액계산방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나,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 34, 1987.10.28 및 국심 93서 643, 1993.7.30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금원을 대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쟁점외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대여금 원금 일부만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변제받지 못하였고, 또한 잔여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담보물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1992.1.18 원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대여금의 월 2부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