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요지] 이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21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1.12.1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외 5필지의 토지(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425,168,000원에 매입하였으나 동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외법인은 관련토지의 매각대금을 장부상 미수금계정에 계상하였으나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지 않았다가 처분청의 법인세 서면분석시 적출되어 동 매각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1992사업년도 68,654,394원, 1993사업년도 57,145,334원, 1994사업년도 51,937,877원)을 익금산입(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함)하여 1996.1.20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자 1997.4.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2년도분 33,209,980원, 1993년도분 27,512,540원, 1994년도분 21,22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7 이의신청과 1997.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삭 제(85.12.23)
5.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7.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관련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9년에 청구인의 선친으로부터 관련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그 당시 청구인은 15세의 학생으로 관련토지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의 선친이 경영하던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1가합 60343, 91.10.1)을 제출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대표이사 OOO)을 피고로 관련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당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원고가 1969.5.29 부친으로부터 관련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관리능력이 없어 부친이 경영하던 청구외법인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청구인) 승소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청구인의 형)이 재판당사자로서 재판당일 참석하거나 필요한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청구인)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서 의제한 후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국심 95서2123, 96.1.16 같은 뜻임),
3. 청구외법인은 1991.12.13 관련토지를 청구인에게 425,168,000원에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토지의 매각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관련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도록 청구외법인에 水亭신고안내를 하자 청구외법인이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배당처분)하여 1996.1.20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관련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매각하고 관련 장부에 기장한 후 관련토지의 매각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문은 구체적인 변론을 거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동 법원판결문만으로는 관련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된 관련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에게 배당처분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뜻)
2.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련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이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이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