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593 선고일 1998-02-06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에서 OOO유업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95.6.20 폐업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석유(이하 “청구외 OO석유”라 한다)에 대하여 무자료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OO석유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93년 1기 82,600,344원, 93년 2기 19,179,440원, 94년 1기 185,063,753원, 94년 2기 341,370,057원, 95년 1기 209,663,870원 상당액의 유류(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무자료로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유류의 무자료 매입액에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97.4.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8,462,980원(93년 1기분 10,692,540원, 93년 2기분 2,482,750원, 94년 1기분 23,956,470원, 94년 2기분 44,190,280원, 95 1기분 27,140,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3 심사청구를 거쳐 9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석유 대표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로부터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석유와 거래알선 및 수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류운송만을 한 사실이 금융자료,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알선 및 수송용역계약서 제3조에는 “청구인의 주문장 기타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제품을 출하하며 청구인은 각 정유회사 주유소 및 하치장에서 청구외 OO석유의 제품을 인수하여 청구인의 공급처에 수송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어 거래처는 모두 청구인의 거래처임을 알 수 있으므로 거래알선이나 수송이 아닌 판매계약이라고 보여지고, 더구나 수송용역계약서상의 당사자인 거래상대방이 쟁점유류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OO석유에 대하여 무자료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OO석유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동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운송만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장부나 증빙 제시가 없어 쟁점유류의 무자료 매입액에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OO석유 대표 OOO는 93.11월부터 95.2월까지 청구인에게 붙임 유류판매명세서와 같이 등유 및 경유 786,172,575원의 유류를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4건 30,895,455원만 발행하였고, 상기 거래시 청구인은 본인에게 유류주문시 유류대금을 직접 사무실에 입금 시켰으며, 주문한 유류를 본인이 OO사에서 받은 오더장(출하전표)을 갖고 OO OO주유소에 가서 탱크로리 유조차(6561)로 운반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청구외 OO석유 대표 OOO가 95.6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석유(갑)와 청구인(을)사이에 작성된 거래알선 및 수송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3조(제품취급)에 갑은 을의 주문장 기타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제품을 출하하며 을은 제2조의 장비에 의하여 각 정유회사 주유소 및 하치장에서 갑의 제품을 인수하여 을의 공급처에 수송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용역비)에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는 출하량 기준 드럼당 7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며 을은 매월말일에 당월중의 출하량을 증명하는 명세를 첨부한 용역비청구서를 갑에게 제출하며, 갑은 청구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을에게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기타)에 을이 알선 수송 용역한 거래처는 갑과 을의 계약해지 시점으로 을에게 다시 인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운수업을 한다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위 계약서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탱크로리로 청구외 OO석유의 유류를 수송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OO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 대표 OOO에게 위 유류대금을 지급하였여야 함에도 이와 반대로 청구외 OO석유 대표 OOO가 배서한 가계수표 2매 10,000,000원이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운송하는 용역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서, 청구외 OOO의 OO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가계수표 2매,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는 판매계약으로 보여지는 내용(제3조)과 유류의 거래알선 또는 수송계약으로 보여지는 내용(제5조 및 제12조)이 혼재되어 있고, 위 가계수표도 운송료계산명세서, 운송료청구서 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를 운송용역의 대가로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유류의 거래알선 및 수송용역만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수송용역계약서상의 당사자인 청구외 OO석유 대표 OOO가 쟁점유류를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