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관계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음.
[요지] 청구법인이 관계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96.4.3부터 96.6.29까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OO수산(주)(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조미오징어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총 7건의 합계액 100,3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을 수취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는 바, 처분청은 관계법인에 대한 무자료 거래 추적 조사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계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6.2 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33,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조미오징어를 주문한 것이 OO교역(주)이고 관계법인은 소유차량 및 창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미오징어를 공급한 것도 OO교역(주)이며 구입대금도 OO교역(주)의 직원인 OOO 이사에게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면,
(2) 관계법인이 매출자라면 대금회수를 자기회사 직원을 통하여 수금하여야 할 것이나 OO교역(주)의 직원에게 부탁하여 수금하였다는 주장은 상거래의 일반적인 관습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관계법인의 현금출납부 및 입금명세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관계법인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미오징어의 매출자인 OO교역(주)에서 매입하고 OO교역(주) OOO 차장에게 대금지급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고 관계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97.3.2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6.4.3부터 96.6.29까지 관계법인으로부터 조미오징어 매입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관계법인에 대한 무자료 거래 추적조사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6.2 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33,00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관계법인은 OO교역(주)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은 조미오징어를 OO교역(주)로부터 받기는 하였으나 자금 결재 등 거래관계는 관계법인과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면서 관계법인의 현금출납부 및 입금표, 임금전표, 예금입금통장, 관계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소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리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은 OO교역(주) 동해공장 OOO 이사에게 주문을 하여, 화물인수후 OO교역(주) OOO 차장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OO수산과 OO교역이 동일회사라 하여 OO수산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거래처가 OO교역(주)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 청구외 OOO은 이는 본인이 OO교역 OOO 이사를 잘알고 있어 박이사에게 구입을 의뢰한 바 물건을 보내와 그 대금을 OO수산 사무실에서 OO수산 직원에게 지불하였는 바, OO수산(주)는 OO교역 전무였던 OOO 사장이 경영하는 회사이며 OO교역의 대리점이므로 OO교역의 OOO 차장이나 OOO 이사 등이 자주 방문하여 OO수산 사무실에서 여러번 만난적이 있고 그 사무실이 OO교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본인이 대금을 지불하거나 주문을 한 곳은 사실상 OO수산(주) OO지점 사무실이었던 것입니다.··(이하생략)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평소 잘 알고 지내던 OOO이사 등이 관계법인 직원이었던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계법인의 현금출납부, 입금전표, 입금증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관계법인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그 발행사실에 부합되게 외형상 관련장부 등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거래대금을 관계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조미오징어를 실질적으로 거래한 곳은 OO교역(주)이라고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이 관계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