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련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취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없이 진정인의 진정서만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련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취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없이 진정인의 진정서만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7.5.1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790,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하 “진정인” 이라 한다.)가 청구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96.11.27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제보한 진정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하고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계산한 91년도 발생분 사채이자소득 97,440,000원을 청구인의 91년도 귀속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97.5.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790,79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5 심사청구를 거쳐 97.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96.11.27 진정인 OOO는 청구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청와대에 청구인에 대한 탈세등의 제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동 진정서가 국세청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첩되어 처분청에 청구인의 탈세자료로 통보된 바, 처분청은 진정인 OOO의 진정내용에 근거하여 자금차입자인 청구외 OOO, OOO(이하 “채무자” 라 한다.) 소유부동산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기간을 비영업대금의 대여기간으로 보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액과 금리 월3%를 적용하여 대여기간동안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출한 후 91년도 귀속월분 해당액을 청구인의 91년도 귀속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91년도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등(이하 “채권자” 라 한다.)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를 모두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채무자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원금 합계 1,517,000,000원을 대여하고 대여기간에 따라 월 3%의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이 친·인척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채무자들의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자소득 발생 사실, 채권자 및 채무자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실확인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확보등이 없이 진정인의 진정내용과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관계에 따라 진정인의 주장내용대로 이자율을 적용하고 근저당권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산출된 이자소득 전체의 실제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진정인의 진정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사나 근거증빙의 확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해명내용에 의하면, 진정인은 청구인의 처제(청구인의 처와 異父同母)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소재 OO부동산이라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으며 진정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진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별도로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금전대출업(주로 다른 전주의 자금을 차주에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입)을 영위한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가끔씩 청구인의 친척이나 친구들을 전주(錢主)로 소개하여 주었고 담보물건에 대하여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일부설정(명의대여)하여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청구인이 전주(錢主)가 되어 이자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의 주장은 사적인 감정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모략이고 진정인의 진정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증빙으로서 채권·채무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일부 금융자료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무자 OOO은 자기 소유의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430㎡를 매매하기 위하여 OO부동산에 부동산 매매를 의뢰하였고 급전이 필요하면 동 부동산을 매매후 변제키로 하고 동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자금을 수시 차입하였으며 자금의 차용시 마다 채권자(錢主)들이 담보물건을 직접감정한 후 자금의 대여여부를 결정하였고 차용금액에 대하여 월변 2%의 이자를 지불하였으며 지불방법은 전주(錢主)들의 통장에 직접입금하거나 OO부동산 책임자의 통장에 입금시켜 전주들에게 전달토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진정인인 청구외 OOO가 금전 차용의 중개 및 서류작성등 비영업대금업과 관련한 일을 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채무자 OOO은 자기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434㎡의 부동산을 매매후 변제키로 하고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원금만을 변제한 적이 있으며, 91.8월경 OO교회 신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월이율1.5%로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수입이 없어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고 경락후 채권자들은 원금만을 경락대금에서 찾아가고 채권·채무를 종결하였다는 내용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중 청구외 OOO과 OOO은 청구인과 군생활 동기로서 편의상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무자인 OOO과 OOO에게 자금을 차용하여 주고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받았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하면서 OO은행 통장 및 OO은행 OO동 지점의 거래 명세표를 제출하고 있고, 기타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자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고 원금만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하면서 일부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타당한 처분인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자료로 채택한 증빙은 진정인의 청구인에 대한 진정내용에 따라 진정인이 확인하는 채권·채무자별 대여원금 및 이자율과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내역인 바, 동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하고 이익을 수입한 것이 확인되는 지를 보면, 진정인의 진정내용과 첨부서류에 의하면 진정인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대여일자별 대여금액, 대출이율, 채권자 명의등을 적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채무자 및 채권자들은 진정인의 진정내용과 달리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청구인에게 명의 대여등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채권·채무자들이 진정인의 진정내용과 다른 사실확인에 대하여 달리 반증의 제시나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 역시 진정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달리 제출한 바가 없어 청구인이 실제로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하고 그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나) 한편, 당 심판소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처분청에 진정인의 제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등에 대하여 심리자료를 요청(국심 46830-38, 46830-39, 98.1.9)한 바,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처분청은 별도로 조사확보한 증빙의 제출없이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근거한 처분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이나 이에 따른 이자의 발생 및 청구인에의 귀속여부, 대여금리의 이율등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조사와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나 증빙의 확보없이 진정인의 진정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서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보함이 없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진정인의 진정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