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부과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586 선고일 1998-02-24

[요지] 매매일로부터 13년이나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대지 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6.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5.12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71,201,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 심사청구를 거쳐 97.10.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83.6.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9,7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계약당일 수령한 후 동 대지상에 청구외 OOO가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대지사용승락서까지 교부하고 83.6.25에 중도금으로 8,000,000원을, 83.7.10에 잔금 9,700,000원을 수령하고 매도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나 매수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외 OOO는 83.8.13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88.10.13부터 92.6.4까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 OOOO OOOO에 거주) 동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83.9.30 O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았고(채권최고액 15,000,000원) 85.5.28 같은 은행에서 또 대출받았고(채권최고액 15,000,000원) 87.12.29 OO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았고(채권최고액 42,800,000원) 92.4.21 OO농협 OO지소에서 대출받는(채권최고액 42,000,000원) 등 자기재산의 권리행사를 하여 왔다. 또한, 청구외 OOO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94.8.15)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과 쟁점토지의 양지상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을 신축(94.12.5)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수인이 동서지간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문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83.7.10에 양도한 것이 확실하므로 법정에 불출석하였던 것이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구 O동 OOOOO로 표시된 것은 등기상 주소지이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83.10.10에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3.7.10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96.6.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83.7.10에 청산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동서지간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0가합 9224, 90.6.29 판결선고)을 받은 외에 쟁점토지를 양·수도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83.10.10 OOOO은행으로부터 채권채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설정계약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청구인의 주소 표시변경내용에 의하면 당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동 OOOOO에서 81.5.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으로 전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위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양수 시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 83.6.10에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인 청구인의 주소가 약 2년전에 거주하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인 OO구 O동 OO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제거래시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로 어렵고 동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제시한 영수증 또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잔금을 청산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부과처분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3.6.10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거래대금을 19,7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은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8,000,000원은 83.6.25에, 잔금은 83.7.10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일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동이나 계약서상에는 O동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사본)가 계약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내역을 보면,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다툼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83.6.10을 매매에 의한 등기원인일로 하여 96.6.13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83.7.10에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라) 청구인은 세금관계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할 때마다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4번에 걸쳐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이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매매일로부터 13년이나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접수일로부터 13년전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