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부영수증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자 대장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입증되며, 골프회원권 명의개서료 및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지출이므로 관련자산 처분가액의 사용처로서 인정함이 타당함
[요지] 납부영수증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자 대장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입증되며, 골프회원권 명의개서료 및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지출이므로 관련자산 처분가액의 사용처로서 인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323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7.5.1 청구인 OOO등 6인(상속인 명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상속인 OOO등 6인(상속인 명세서 별첨1,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4.3.28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4.9.27 상속재산가액을 2,332,818,306원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1,495,818,306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고 1994.10.26 당초 신고내용중 상속세 과세표준을 1,160,366,306원으로 수정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토지신고누락액 242,019,350원과 예금신고누락액 1,046,862원 및 2년이내 처분자산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246,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부채중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공제 제외하며 사채 70,000,000원을 부채로 추가인정하여 1997.5.1자로 청구인들에게 1994년분 상속세 825,903,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은 1992.12.23 청구외 OOO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상속인 사망일인 1994.3.28까지 피상속인의 통원치료를 위한 운전기사와 간병인겸 가정부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처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2. OO C.C 회원권을 양도하고 1994.2.5 계약금 40,000,000원, 1994.2.8 잔금 70,000,000원을 수령하여 1994.2.5 OO C.C 회원권 32,500,000원 및 명의개서료 2,200,000원을 지불하였고 OO C.C 회원권 및 OOO C.C 회원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47,124,280원을 1994.3.22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상의 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여 2년내 처분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3.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29.7㎡를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받았으므로 동 금액을 부채로서 공제해야 하고 만일 이를 인정치 않는다면, 동 지상 상속인의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203,000,000원 중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1. 간병인 급료 및 운전기사 급료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2년내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父子간의 계약으로 피상속인이 토지임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등 신고한 사실이 없고, 건물소유자인 子 OOO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에도 임차보증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보증금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토지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보증금이므로 임대보증금 198,000,000원중 토지부분에 대한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부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인 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건물 신축시 토지소유자의 승낙하에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사용의 대가문제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며 건물임차료는 건물임차인과 건물소유자 사이의 문제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건물임차인이 토지임차권과 포함하여 임대차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인은 모두 상속인인 子 OOO으로 되어 있어 임대보증금 반환시 반환의무가 건물소유자에게 있는 것이지 토지소유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자등록은 건물소유자인 OOO 단독으로 되어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OOO 단독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임대에 공한다는 약정조차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함으로써 子 O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임대사업에 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사채 70,000,000원의 사용처가 분명한 것인지
2.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한 골프회원권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분명한 것인지
3.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토지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동 지상건물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중 토지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 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 한 경우
2. 거래상대OO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OO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이하 제4호·제5호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