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매입세액 거래상대방이 국가에 납부한 사실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매입세액 거래상대방이 국가에 납부한 사실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7.5.9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71,190,220원은 매입부가가치세 상당액 56,085,146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대표자: ○○○)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소재 ○○○토건(주)라는 상호로 건설업(토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6∼12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1∼95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이 위 사업년도의 결산서상 공사원가로 계상한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계정의 매입세금계산서중 일부인 20,264,176,500원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2,026,417,648원 포함 22,290,594,148원)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적출(확인서징취)하고 결산과정에서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경비 18,398,201,000원(노무비 17,376,007,000원, 사망배상금 195,000,000원, 공사비 827,194,000원)을 인정하여 위 가공매입(22,290,594,148원)에서 부외경비(18,398,201,000원)을 차감한 3,892,393,148원(매입부가가치세 2,026,417,648원, 순익금산입 1,865,975,500원)을 익금산입하는등 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도록 아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아 래 년도 가공매입세금 계산서수취(1) 부외원가추인(2) 총익금산입 (3)=(1)-(2) 손금산입 (매입VAT포함)(4) 순익금산입 (5)=(3)-(4) 91 (쟁점) 616,936,609 486,440,000 130,496,609 56,085,146 74,411,463 92 4,025,117,762 3,235,224,000 789,893,762, 356,919,796 423,973,966 93 7,107,282,025 5,434,896,000 1,672,386,025 646,116,547 1,026,269,478 94 7,371,700,394 6,586,031,000 785,669,394 670,154,581 115,514,813 95 3,169,557,358 2,655,610,000 513,947,358 288,141,578 225,805,780 계 22,290,594,148 18,398,201,000 3,892,393,148 2,026,417,648 1,865,975,500 (단위: 원) 위 조사내용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91사업년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616,936,609원에서 부외원가 486,440,000원을 차감한 130,496,609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는 바, 그 내용은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 56,085,14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과 순익금산입액 74,411,463원(이하 "쟁점익금산입액"이라 한다)으로서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1997.5.9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1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71,190,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하달한 제세결정결의서 통보공문에 첨부된 제세결정상황표에서도 기타적출세액란에 이 건 관련세액이 인정상여갑근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특조에서 하달한 지침에 따라 과세하였음을 기재하는 한편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분명하고, 위 과세근거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94헌바14, 1995.11.30)을 내린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법률의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다. 특히,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 상여처분한 금액 3,892,393,148원 중 부가가치세상당액 2,026,417,648원(이 건 91년도분 부가가치세 56,086,146원)에 대하여는 그 실질귀속자는 국가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어 설령, 청구법인이 여러 사정으로 비록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했다 하더라도,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세액을 지급한 사실(거래상대방 확인서)과 이를 수령한 상대거래처가 그 세액을 자기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매출세액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소득의 최종 귀속자는 정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과 관련된 위 쟁점매입세액(56,085,146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1∼1995사업년도 공사원가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방법으로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20,264,176,500원(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반면에 노무비, 사망보험금, 공사비등 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부외경비 18,398,201,000원을 손비로 인정하여 계산한 차액 1,865,975,500원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여기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을 합한 소득금액(1991년 130,496,609원, 1992년 789,893,762원, 1993년 1,672,386,025원, 1994년 785,669,394원, 1995년 513,947,358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공사비중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에 동 매입세액상당액을 합한 금액에서 부외 경비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소득금액)는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자금, 청구외 ○○○흥업의 설립자금, 청구외 ○○○특수선주주식회사 인수대금, 청구외 ○○○교통주식회사의 설립자금등으로 1,665백만원을, 강남구 ○○○동 ○○○ 소재 ○○○빌딩신축자금등으로 2,237백만원을 사용하는 등 ○○○의 개인용도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작성 날인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1994.12.31 이전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의 처리지침에 따라 1991년 귀속 130,496,609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미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동 사외유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전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갑종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사외로 유출되어 ○○○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확인서)한 쟁점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기밀비·교체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95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경정조사시 가공경비계상으로 적출된 소득금액 3,892,393,148원중 91사업년도분 130,496,609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을 실질귀속자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이 96.6∼12월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경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결산서상 공사원가로 계상한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계정의 매입세금계산서중 일부인 20,264,176,500원(공급대가 22,290,594,148원)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과, 결산과정에서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경비 18,398,201,000원이 있는 사실을 각각 발견하고, 위 가공경비에서 부외경비를 차감한 1,865,975,500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여기에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2,026,417,648원을 합한 3,892,393,148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이 건 91년 귀속 근로소득세도 진시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쟁점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의 전제가 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한 소득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 또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의 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헌법재판소가 1995.11.30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1997.12.26 같은 뜻),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중(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쟁점(2)에서 심리) 쟁점익금산입액(74,411,463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이 인정상여처분한 쟁점소득금액 130,496,609원중에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쟁점매입세액(56,085,146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위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상운, ○○○운수(주), (주)○○○상운)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그들의 관할세무서에 이 건 거래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각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소에서 거래상대방(공급자)의 관할세무서(○○○, ○○○, ○○○세무서)에 조회히여 본 바, 이중 ○○○세무서는 공급받은 자를 청구법인, 91.1∼91.12월을 공급시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신고2 46420-413, 98.4.3)하고 있다. 아 래 (단위: 원) 거래상대방(공급자) 거래(매입)가액 관할세무서 회신내용 (부가가치세납부확인)
○○○상운(개인) 512,910,500 성 북 세무서 51,291,050
○○○운수(주) 29,006,263 의정부 세무서 확인불가 (주)○○○사운 18,934,700 중 랑 세무서 확인불가 합 계 560,851,463 51,291,050
(2) 따라서, 위 거래상대방 청구외 ○○○상운은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후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외 ○○○운수와 (주)○○○상운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는 조세시효완료 및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91년 기간중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하며 확인불가하다고 회시하여 왔으나, 위 거래상대방 청구외 ○○○운수(주)와 (주)○○○상운이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실을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한편 관할세무서(○○○, ○○○세무서)도 이들이 각각 실지사업자임을 확인(○○○세무서 법인 46210-139, 99.2.9)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청구외 ○○○운수(주) 및 (주)○○○상운으로부터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매입세액은 설령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그 세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이를 거래 상대방이 국가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