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552 선고일 1998-01-26

[요지]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30 서울시 용산구 OO로 OO OOOO 소재 대지 178.4㎡를 취득하고 그 대지 위에 건물 599.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4.4.11 양도하고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97.7.7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1,635,921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1 심사청구를 거쳐 97.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56,060,000원에 대하여는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고 구건물 취득가액 209,000,000원도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확인하고 있으며 건물신축비용 168,316,600원도 제시한 장부 및 증빙사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고, 특히 신축비용에 대하여 제출한 각 보조원장, 현금출납부, 출금전표 등 증거서류에는 거래일자가 93.1.4이후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축허가일이 91.4.22 준공일이 91.12.31로 되어있으며 또한 장부의 기재내용을 증명하는 증빙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256,06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와 부동산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83.9%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1995.12.20 개정 동법 시행령 166조(96.1.1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90.11.30 취득하고 92.1.3 동 지상에 건물 599.56㎡를 신축한 다음 94.4.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건물신축비용명세서를 기재한 장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149%수준이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84%수준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구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서 취득가액의 78%수준의 가격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