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551 선고일 1998-10-13

[요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서 토공사ㆍ건설업을 영위하는 OO토건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종로세무서에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공사원가중 유류비등 679,273,3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동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97.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5,02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 심사청구를 거쳐 9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가공매입원가의 사외유출은 청구외법인 본사에서 자금이 지급되어 현장소장 책임하에 현장에서 지급되었거나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청구외법인의 가공원가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상여처분 근거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위헌결정으로 상여처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상여로 처분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경영하는 자로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원가의 사외유출액에 대하여 귀속자를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ㆍ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같은 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職務別俸)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친족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은 93.2%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경영하는 자임이 확인되고, 종로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91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매입원가의 사외유출액에 대한 실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실귀속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93헌바32, 95.11.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등 위헌소원)결정에서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기밀비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위헌결정된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과세근거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수입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3456, 97.12.26: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매입원가로 보이고,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원가의 사외유출액에 대한 실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