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2534 선고일 1998-07-28

[요지] ‘주식 및 전환사채’를 양수ㆍ교부받은 것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고 회수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회수가능금액 추정이 곤란한 것을 자산누락등으로 익금산입함은 부당함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6.12.1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2.10.1 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92.9.23 청구법인, OOOO투자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 OOOO투자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간에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OOOO의 주식 1백만주 전부를 OOOO가 매입하여 OOOO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며, OOOO 주식 1주당 양수도가액은 92.8.31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쌍방이 합의한 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다. 92.11.20 청구법인과 OOOO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O의 주식 1백만주(액면가액 50억원)를 OOOO에 43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잔금지급기일 92.12.10), 위 계약서 제7조(회사의 재산등에 관한 특약) 제2항에서 “OOOO가 OO특수제지(주), OO금속(주) 및 OOOO케미칼(주)에 투자한 합계 7억 2,250만원은 동 회사들의 부도 및 법정관리로 인하여 이를 본 계약의 목적상 영(零)으로 평가한다. 위 투자분과 관련하여 OOOO가 보유하는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양수 또는 인수의 방법 및 시기는 청구법인과 OOOO간의 별도 합의로 정한다”고 약정하였다.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94.6 OOOO와 청구법인간에 OOOO가 별지 기재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투자자산(주식 및 채권)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인수·인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12.10 쟁점주식과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의 가액 722,500,000원(당초 OOOO의 장부가액)과 쟁점전환사채의 미수이자 24,164,383원 등을 익금산입하여 96.12.19 청구법인에게 92.10.1-93.9.30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1,578,496,8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가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자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 97.9.10 고지세액을 1,268,034,420원으로 감액경정(310,462,458원 감액)하였다. 청구법인은 97.2.15 이의신청 및 97.5.16 심사청구를 거쳐 97.9.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인수받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과 OOOO간의 92.11.20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근거하여 94.6. 『투자자산(주식 및 채권)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인수·인계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를 인수받은 사실이 없다. 쟁점전환사채 등은 청구외 OOOO에서 그대로 보유하여 오다가 OOOO는 OOOO에 흡수 합병되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인수도 받지 아니한 쟁점전환사채를 OOOO의 장부가액대로 평가하여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전환사채의 가액과 그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나. 또한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시기를 92.12.10로 본 것도 잘못이다. 92.11.20 『주식양수도계약서』 제7조 2항에서 “쟁점전환사채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양수 또는 인수의 방법 및 시기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별도 합의로 정한다”고 약정한 후, 94.6.『투자자산(주식 및 채권)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인수·인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시기는 94.6.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그 시기를 92.12.10로 보아 92.10.1-93.9.30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 다. 쟁점전환사채는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는 것이다. 설사 쟁점전환사채 등이 청구법인에게 인계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 등을 OOOO의 장부가액대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청구법인이 OOOO의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떠안은 것으로서 실지의 자산가치가 없는 것이다.

① 『주식양수도계약서』 제7조에서 당사자간에 자산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②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청구외 OO특수제지(주)는 91.7.25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외 OO기술금융(주) 등 담보채권자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경매가 진행되었지만 청구외 OOOO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채 경매가 종결되었다. 전라북도 정주시 OO동 OOOOOO 제1공장은 91.12.2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91타경2619호로, 같은동 OOOOOO 제2공장은 92.4.6 같은 지원 91타경4547호로, 대표자 소유재산인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 OOO는 91.11.5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1타경12681호로 청구외 OO제지 및 OO은행에 각각 경락되어 재산이 전무하고 행방불명된 상태에 있었다. OOOO는 청구외 OO특수제지(주)의 매출채권 310,500,000원을 압류하였으나 92.10.18까지 회수된 15,380,000원 말고는 회수된 것이 전혀 없으며 회수전망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예컨대 OO특수제지(주)의 채무자인 OO상사 OOO은 OO특수제지(주)에 대하여 오히려 약속어음 채권 31,600,000원을 제시하며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고, 나머지 채무자도 채무자체를 부인하거나 OO특수제지(주)의 부도로 도산되어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인 채무자가 대부분이어서 OOOO로서는 현실적으로 가압류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92.11.20 주식양수도 계약일 현재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태이었다. 이와 같이 쟁점전환사채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OOOO는 쟁점전환사채 등의 가액을 0으로 평가하였던 것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계약당사자가 평가한 가액이 시가인 것임에도 처분청은 시가에 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오로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만으로 쟁점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시가로 보았는 바 이는 잘못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의 취득 여부 및 그 시기 법인세법 제17조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92.11.20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O의 주식 1백만주를 OOOO에게 43억원에 양도하면서 쟁점전환사채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갖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잔금청산일인 92.12.10 현재 쟁점주식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다만, 처분청이 쟁점주식등에 대한 자산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OOOO의 장부가액 722,500,000원을 자산누락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쟁점주식의 자산가치 평가

(1) 청구외 OOOO케미칼(주)는 82.8.9 법인설립등기 후 90.11.15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수원지법), 91.5.3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93.6.17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후 무단폐업한 법인으로서 동법인의 용인공장과 화성공장이 경락에 의하여 95.3.22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92.12.10 현재는 동법인의 자산이 있고 동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청구법인이 갖기로 한 이상 배당 및 청산소득에 대하여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일단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추후 대손 및 제각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외 OO금속(주)는 88.9.29 법인설립 후 92.10.8 폐업하였음이 법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92.12.10 현재 청구외 OO금속(주)의 자산이 전혀 없음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OO가 가압류한 보증인(OOOO가 동법인에게 출자시의 보증인)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주)OO의 부동산도 그 경매예정가가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미달하여 동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회수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자산가치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OO특수제지(주)는 85.11.27 법인설립 후 91.7.26 부도로 인하여 91.12.17 폐업하였으며, 91.12.2 제1공장인 전라북도 정주시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과 92.4.6 제2공장인 같은동 OOOOOO 소재 부동산이 경락(정주지원)에 의하여 각각 OO제지(주)와 OO은행에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92.12.10 이전에 이미 동법인의 모든 자산이 처분되었고 폐업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갖기로 한 OO특수제지(주)의 쟁점주식은 자산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중 OO금속공업(주) 및 OO특수제지(주)의 주식은 92.12.10 현재 현실적으로 자산가치가 없고, OOOO케미칼(주)의 주식은 자산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산의 가액은 매입한 것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고 증여 기타의 경우에는 정상가액(시가)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자산가액을 OOOO의 장부가액인 522,500,000원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처분청은 이 건 심사결정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OOOO케미칼(주)의 쟁점주식의 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였다).

  • 다. 쟁점전환사채의 자산가치 평가 OOOO는 쟁점전환사채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91.7.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아 OO특수제지(주)의 매출채권 310,500,000원을 압류하고 92.6.29부터 92.10.8까지 15,380,000원을 회수하여 미수이자와 상계처리하였으며, 92.12.10 현재 압류매출채권 잔액 295,120,000원이 있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에 관한 권리를 갖기로 하였으므로 추후 쟁점전환사채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함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전환사채의 미수이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약정하였고, OOOO가 쟁점전환사채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OO특수제지(주)의 매출채권을 압류한 바 있으므로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수입이자도 청구법인이 미수이자로 익금산입 후 대손확정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약정이자율 15%에 상당하는 24,164,383원을 92.10.1-93.9.30 사업년도의 미수이자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 ② 취득하였다면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③ 취득시기를 92.12.10로 볼 것인지 94.6.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OOOO간의 쟁점전환사채 등에 관한 계약 내용 92.9.23 청구법인, OOOO, OOOO간에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OOOO의 주식 1백만주 전부를 OOOO가 매입하여 OOOO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며, OOOO 주식 1주당 양수도가액은 92.8.31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쌍방이 합의한 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청구법인과 OOOO는 92.11.20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O의 주식 1백만주(액면가액 50억원)를 OOOO에게 43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주식양수도계약서』제7조(회사의 재산등에 관한 특약) 제2항에서 쟁점전환사채등과 관련하여 OOOO가 보유하는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양수 또는 인수의 방법 및 시기는 청구법인과 OOOO간의 별도 합의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O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의 주식을 매수한 후 1993년도에 OOOO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그후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4.6 OOOO와 청구법인간에 OOOO가 쟁점전환사채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투자자산(주식 및 채권)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인수·인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쟁점전환사채 등에 관한 청구법인과 OOOO의 회계처리 내용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에 관하여 장부에 계상한 바 없으며, OOOO는 93.4.1 OOOO를 흡수 합병한 후 OOOO가 소유하던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승계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쟁점주식 중 OO특수제지(주)의 주식은 1994년 결산시, OOOO케미칼(주)의 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는 1996년 결산시 각각 제각(대손)처리하였으며, OO금속(주)의 주식은 현재까지 계속 계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O간의 『기본합의서(92.9.23)』, 『주식양수도계약서(92.11.20)』, 『투자자산(주식 및 채권)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인수·인계합의서(94.6)』에 불구하고 OOOO가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는 사유 등에 대한 당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OO는 “『투자자산(주식 및 채권)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인수·인계합의서(94.6)』는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따르는 부대비용이나 노력등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인계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지 자산의 양수도를 의미하는 합의서가 아니며 양수도가액이 표시되지 않은 것도 그러한 이유이고, 또한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회수실적은 당초 OOOO가 회수한 15,380,000원외에 청구법인 또는 OOOO가 회수한 금액은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일신 98-106, 98.4.17), 위와 같은 OOOO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그 회계감사법인인 OO회계법인(청구법인의 1993사업년도­1996사업년도에 대한 OO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상의 의견은 “적정”이었음) 또한 OOOO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OO 제98-395호, 98.3.30).

  • 라. 심리 및 판단

(1)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OO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OOOO의 주식을 양수한 후 OOOO를 흡수 합병하여 당초 OOOO의 자산이었던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승계하였는데, 다만, 청구법인과 OOOO간에 OOOO주식의 양도·양수시 OOOO주식의 자산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양도·양수자간의 이견으로 그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0으로 평가하되 그 대신 청구법인(양도자)에게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양수,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투자자산(주식 및 채권)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인수·인계합의서(94.6)』에 의하여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과 OOOO가 『주식양수도계약서(92.11.20)』에서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의 부도 및 법정관리로 인하여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의 가액을 0으로 평가한 사실,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재무상태(국세청장 의견 “나” 참조), OOOO는 쟁점전환사채의 확보를 위하여 91.7.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OO특수제지(주)의 매출채권 310,500,000원을 압류한 바는 있으나 92.6.29부터 92.10.8까지 15,380,000원을 회수하였을 뿐 그후에는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93.4.1 OOOO를 흡수 합병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승계한 OOOO나 94.6 그 회수권리를 갖기로 한 청구법인 또한 전혀 회수한 실적이 없는 점, OOOO를 흡수 합병하면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던 OOOO는 결국 1996사업년도에 이를 제각처리한 점등에 비추어 『투자자산(주식 및 채권)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인수·인계합의서(94.6)』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확보한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상 그 회수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제2항 제1호는 법인세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제3조(일반원칙) 제1호는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는 “회계처리과정에서 2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양수하거나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회수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그 회수가능금액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만을 확보하였는 바 이를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의 액면가액(또는 당초 OOOO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위 기업회계기준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뢰성의 원칙” 및 그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는 회계처리가 될 것이며, 이를 일단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추후에 대손처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기간손익계산을 왜곡하는 회계처리가 될 것이다.

(4) 그렇다면 더 나아가 쟁점전환사채의 자산가치 평가 및 그 취득시기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법인이 92.12.10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전환사채의 액면가액 2억원 및 그 미수이자 24,164,383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 명세 구 분 발행회사 수량 액면가액 (장부가액) 비고 주 식 OO금속(주) 30,000주 150,000,000 (150,000,000) 주 식 OOOO케미칼(주) 6,500주 32,500,000 (72,500,000) 주 식 OO특수제지(주) 60,000주 300,000,000 (300,000,000) 전환사채 〃 200,000,000 (200,000,000) 이자율 15% 합 계 682,500,000 (722,50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