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실명전환한 사실, 과세처분시부터 일관되게 차명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상증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실명전환한 사실, 과세처분시부터 일관되게 차명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한 1992년도부터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655,675,980원, 1995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15,066,415원, 1992년도부터 1995년도 귀속 배당소득세 합계 254,503,263원 및 1993년도부터 199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합 계 179,846,052원의 부과처분 중
1. 주식회사 ○○○이 ○○○리스주식회사 로부터 차입하여 청구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본 1,700,000,000 원의 실질적인 차입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부적법 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2. 별첨기재 주주들 중 ○○○·○○○이외의 주주가 청구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근로소득 세와 배당소득세를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에 대한 감사원 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1992.12.9 주식회사 ○○○(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으로부터 1,70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①"이라 한다)을 대여받은 쟁점대여금①을 1992.12.10을 주주 ○○○외 14명(이하 "주주들"이라 하고, ○○○·○○○ 이외의 주주를 "기타 주주들"이라 한다: 주주들 명세 별첨)에게 증자대금으로 가지급하고, 1991.12.27자로 1,00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②"라 한다)을 주주들에게 대여한 후 1995.12.31 현재까지 회수하고 있지 않고 있어 쟁점대여금①에 대한 1995사업연도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라는 감사지적과 쟁점대여금②에 대한 1992∼1994사업연도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가 기과세된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을 주주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보아 1997.4.15 법인세등 272,123,999원과 근로소득세등 286,707,125원을 결정고지하고, 1995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395,525,862원을 익금산입하면서 동 금액중 임원귀속인 142,361,773원은 상여로 기타 주주 귀속인 253,164,089원은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1995귀속 배당소득세 84,936,540원 및 근로소득세 62,705,650원 합계 147,642,190원을 1997.5.15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1 및 1997.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고 지 내 역 (단위: 원) 과세년도 소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1992 28,331,420 28,331,420 1993 131,553,680 69,895,660 61,658,020 1994 126,822,010 71,339,630 55,482,380 1995 416,766,180 257,057,580 15,066,410 84,936,540 62,705,650 합계 706,473,290 257,057,580 15,066,410 254,503,250 179,846,050
(1) 처분청은 관련회사 ○○○리스주식회사(이하 "○○○리스"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리스로부터 관련회사가 제공한 물품을 렌탈하는 것으로 하여 렌탈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여금①을 관계회사가 차입하여 청구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관계회사는 실질적인 주주가 동일한 청구법인의 증자대금의 조달을 돕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을 뿐, 쟁점대여금①을 청구법인에서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사실과 실질적인 차입금의 상환이라고 할 수 있는 렌탈료를 청구법인에서 지불한 사실등이 렌탈료지급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입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대여금①이 관계회사의 차입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실질주주는 ○○○ 및 ○○○로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증자대금의 입금계좌인 별단예금계좌에 즉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실질은 관계회사에서 실질주주가 동일한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1997.4.15 결정고지한 1992·1993·1994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 처분으로서 이는 법적근거 없이 한 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이다.
(4)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기타 주주들은 당초 사업상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명의만을 빌린 차명주주들로 이러한 사실이 1998.10.26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에 의하여 처분청에 실질소유자 명의변경신고를 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차명주주들에 대한 근로·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당초 불복청구시 쟁점대여금①은 관계회사가 실질적으로 주주가 동일한 청구법인의 주주들의 증자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여 오다가 추가이유서에서는 청구법인이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입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유를 번복하고 있고, 한편 번복된 주장에 따를 때 ○○○리스와 허위의 렌탈계약을 이용하여 자금차입시 관계회사가 렌탈물건의 공급주체가 될 필요없이 청구법인이 공급의 주체 겸 렌탈이용자가 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됨에도 관계회사를 물품의 제공자로 한 사실과 쟁점대여금①을 관계회사가 ○○○리스로부터 받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청구법인의 별단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관계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수표1매로 인출된 쟁점대여금①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수표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관계회사가 청구법인에 쟁점대여금①을 직접 대여하고 청구법인은 동 법인인의 주주들에게 증자대금으로 무상대여 후 납입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1997.4.15 결정고지한 1992·1993·1994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는 위헌결정 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근거하여 소득처분한 것이 아니라 법인소득의 사외유출액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따라 소득세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1998.10.26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처분청에 주식실질소유자 명의변경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신고만을 가지고 바로 실질주주가 ○○○·○○○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 건의 경우 주식차명에 관한 증빙이 없으므로 실명전환전의 주주들이 진실한 주주로 보고 이들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근로·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대여금①의 실질적인 차입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대여금①의 차입자가 관계회사라고 하더라도 관계회사에서 청구법인에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직접 대여 한 것인지
(3) 1997.4.15 청구법인에 과세한 1992·1993·1994년도 귀속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한 처분인지
(4) 청구법인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의 주주와 다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을 기타 주주들에 대한 근로·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라 하여 청구법인에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대여업법 제7조 제1에서 "시설대여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시설대여' 제2호 '연불판매' 제3호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에 관련되는 보증' 제4호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제4조에서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재정경제원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기존의 특정물건의 보유자가 이를 매각하고, 회사가 이를 그 매각자에 다시 시설대여하는 방식의 시설대여등(소위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증자대금을 관계회사가 ○○○리스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쟁점대여금①을 청구법인에 대여하고 청구법인은 주주들에게 재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에 대하여 각각 쟁점대여금①에 대한 1992-1995사업연도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을 주주에 대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보아 근로·배당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①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청구법인이고 실질적인 차입금의 상환이라고 할 수 있는 렌탈료를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사실이 렌타료지급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대여금①은 관계회사가 1997.12.9 ○○○리스에 1,94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조로 받은 17억원을 주식회사 ○○○은행 ○○○동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수표번호 ○○○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주식회사의 ○○○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 1992.12.9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익일인 1992.12.10 동 법인의 증자대금 납입을 위한 별단예금(○○○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 입금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시행한 공문(문서번호 부조5 46300-2579 1995.11.9: 이하 "관련공문"이라 한다) 『리스자금이용에 따른 회계처리검토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년간 일명 탱크펜 개발에 약 5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부채가 과다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과다한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1991.12.27 금 10억원의 증자 및 1992.12.10 금 17억원의 증자를 실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1997.1.31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됨으로써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 결정(사건번호 97거12, 1997.11.26)으로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사건번호 97거11, 1998.7.10)에 의하여 화의개시결정 된 사실이 동 결정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대여금①의 실질적인 대여자인 ○○○리스의 영업범위는 시설대여업으로서 시설대여업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할 때 직접적인 자금대여가 불가능하여 이 건 쟁점대여금①의 경우 관계회사가 물품을 ○○○리스에 판매하면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동 물품을 렌탈하는 형식으로 쟁점대여금①을 변칙적으로 대여받았음이 ○○○지방국세청의 위 관련공문과 ○○○리스와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한 렌탈계약서(렌탈물건: 금형, 물건금액: 1,765,950,000원, 렌탈기간: 24개월, 매회렌탈료: 82,944,000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증자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관계회사의 명의를 빌리지 않고 청구법인 스스로 보유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재리스하는 형태로 쟁점대여금①을 조달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쟁점대여금①의 차입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증명원에 의할 때 기계장치가 769,655,738원이어서 기계장치가액이 차입하여야 할 가액에 미달하여 청구법인이 공급의 주체겸 시설이용자인 판매 후 재리스의 형태의 렌탈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 후 재리스는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대여회사의 설립취지에 반하여 금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판매 후 재리스 형태의 자금지원을 자제하도록 하는 재무부의 공문(문서번호 산금 45226-115, 1993.5.8)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리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자금지원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관계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법인은 동 물품을 렌탈하는 것으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마) 한편, 쟁점대여금①의 실질차입자가 관계회사라면 ○○○리스에 대한 차입약정서 및 동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나 차입약정서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도 관계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부속명세서중 비용명세서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쟁점대여금①이 관계회사의 차입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진실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처분청이 관계회사에서 동 차입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에 재대여한 것으로 보아 관계회사에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한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대여금①을 관계회사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리스로부터 빌렸다 하여도 이 건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등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하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주장(1)이 관계회사의 심판청구사건인 국심97서2510에서 받아들여졌고, 청구주장(2)는 청구주장(1)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청구라고 할 것인 바, 청구주장(2)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무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4.15 및 1997.5.16 과세한 1992·1993·1994년 귀속 근로·배당소득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처분으로서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는 1995.11.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과세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수권을 필요로 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함에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이외에 소득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그 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할 때, 쟁점대여금②에 대하여 1992사업연도분부터 1994사업연도분까지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가 기과세된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을 주주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보아 1997.4.15 법인세등 272,123,999원과 근로소득세등 286,707,12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위헌결정 된 구 법인세법 제35조 의 2 제5항에 의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법인세법 과세표준 결정·경정시 익금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처분 규정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결정일(1995.11.30)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 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8서117, 1998.9.16 및 대법원 97누2429, 1997.10.24 외 다수)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과세한 처분으로서 적법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35조 의 2 제5항에 의거 과세한 무효인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8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배당소득금액(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전면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① 및 쟁점대여금②를 동 법인의 증자시 주주들에게 가지급한 데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동 증자대금을 주주들에게 상여 또는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실질주주는 ○○○·○○○로서 기타 주주들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 설립시 상법상의 최소한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주로 임의등재하여 놓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주주인 ○○○·○○○을 제외한 기타 주주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를 청구법인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할 때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1991.12.27 쟁점대여금① 및 1992.12.23 쟁점대여금②를 증자대금으로 가지급한 데 대하여 1992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을 주주들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주주들 중 ○○○·○○○을 제외한 주주들은 청구법인의 차명주주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1998.10.24 차명주식실명전환한 사실을 확인하는 금천세무서장이 발급번호 제56086호의 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할 때 기타 주주들의 주식이 일률적으로 각각 50%의 지분으로 ○○○·○○○ 명의로 명의전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우리 심판소에서 공문(문서번호 국심 46830-538, 1999.4.19)으로 처분청에 청구법인에서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과 ○○○ 이외의 주주들이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차명주주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조회한 바, 기타 주주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내용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배당처분 이외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기타 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문서번호 법인 46220-137, 1999.5.6)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차명주식 실명전환 사실확인서는 실명전환한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고, 실명전환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다는 뜻의 확인은 아니며, 한편, ○○○지방국세청에서 1999.4.23 시행한 차명주식 실명전환 사후처리 지침에 따라 ○○○지방국세청에서 일괄분석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문서번호 법인 46220-137, 1999.5.6)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차명주식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외 3명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7.7.31까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구한 내용증명사본(광화문우체국 접수번호 ○○○)과 ○○○외 3명(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사건번호(97구 33081, 1998.2.12) 및 대법원 제3부 사건번호(98누5552, 1998.5.18)의 소송으로 원고들에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주로서 활동한 바가 전혀 없고 주주명부상의 명의 수탁자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고 그들에게 유상증자시 가지급금의 형태로 회사의 이익이 유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외관이 갖추어져 있었던 이상 처분의 위법성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무효인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동 소송의 법원판결문을 기타 주주들이 차명주주임을 나타내주는 증빙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판결문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주주들로부터 ○○○·○○○ 명의로 일률적으로 실명전환한 사실, 이 건 과세처분시부터 일관되게 ○○○·○○○을 제외한 주주들이 차명주주라고 주장하여 온 사실 및 국세청에서 내부지침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실명전환한 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석작업이 진행중인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에 한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법인의 주주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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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