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관계회사차입금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서-2510 선고일 1999.06.17

가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관계회사의 자금조달용으로 차입을 하면서 대여금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이자지급 사실이 없어 관계회사차입금으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한 1992∼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655,675,980원, 1994∼1995년도분 농어촌특별세 23,059,860원, 1992∼1994년도 귀속 배당소득세 66,627,710원 및 1992∼1994 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41,086,520원의 부과처분 중

1. 청구법인이 ○○○리스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주 식회사 ○○○에 대여한 것으로 본 1,700,000,000 원의 실질적인 차입자를 주식회사 ○○○로 보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여 법인세와 농어촌특 별세를 경정하고,

2. 별첨기재 주주들 중 ○○○·○○○이외의 주주가 청구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근로소득 세와 배당소득세를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 1992.12.9 ○○○리스주식회사(이하 "○○○리스"라 한다)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1,700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①"이라 한다)을 같은날 주식회사 ○○○(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에게 대여하고, 1992.12.23 주주 청구외 ○○○외 9명(이하 "주주들"이라 하고 ○○○·○○○ 이외의 주주들은 "기타 주주들"이라 한다: 주주명세 별첨)에게 1,200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②"라 한다)을 각각 대여한 후, 1995.12.31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은데 대하여, 쟁점대여금①에 대한 1992-1995사업년도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②에 대한 1995사업년도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대여금②에 대한 1992-1994사업년도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가 기과세된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을 주주들의 근로소득·배당소득으로 보아 1997.4.15자로 청구법인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등 678,735,840원과 근로소득세등 107,714,2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고 지 내 역 (단위: 원) 과세년도 소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1992 18,454,620 14,141,800 772,230 3,540,590 1993 273,611,640 221,699,910 32,958,830 18,952,900 1994 245,048,130 184,367,630 9,190,820 32,896,650 18,593,030 1995 249,335,680 235,466,640 13,869,040 합 계 786,450,070 655,675,980 23,059,860 66,627,710 41,086,52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리스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받아 관계회사에 지급하고, 관계회사는 ○○○리스로부터 청구법인이 제공한 물품을 렌탈하는 것으로 하여 렌탈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여금①을 청구법인이 차입하여 관계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실질적인 주주가 동일한 관계회사의 증자대금의 조달을 돕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을 뿐, 쟁점대여금①을 관계회사에서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사실과 실질적인 차입금의 상환이라고 할 수 있는 렌탈료를 관계회사에서 지불한 사실등이 렌탈료지급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대여금①의 차입자로 보아 청구법인에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대여금①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실질주주는 ○○○ 및 ○○○로서 관계회사의 예금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되었다가 관계회사의 증자대금의 입금계좌인 별단예금계좌에 즉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실질은 청구법인에서 실질주주가 동일한 관계회사의 주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1997.4.16 결정고지한 1992·1993·1994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다.

(4)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기타 주주들은 당초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명의만 빌린 차명주주들로서 이러한 사실이 1998.10.26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에 의하여 처분청에 실질소유자 명의변경신고를 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차명주주들에 대한 근로·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라 하여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불복청구시 쟁점대여금①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주주가 동일한 관계회사의 주주들에게 증자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여 오다가 추가이유서에서는 관계회사가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입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유를 번복하고 있고, 한편 번복된 주장에 따를 때 ○○○리스와 허위의 렌탈계약을 이용하여 자금차입시 청구법인이 렌탈물건의 공급주체가 될 필요없이 관계회사가 공급의 주체 겸 렌탈이용자가 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됨에도 청구법인을 물품의 제공자로 한 사실과 쟁점대여금①이 ○○○리스로부터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관계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1매로 인출된 쟁점대여금①이 관계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관계회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수표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쟁점대여금①을 직접 대여하고 관계회사는 동 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자대금으로 무상대여한 후 납입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1997.4.16 결정고지한 1992·1993·1994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는 위헌결정 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근거하여 소득처분한 것이 아니라 법인소득의 사외유출액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따라 소득세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1998.10.26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처분청에 주식실질소유자 명의변경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신고만을 가지고 바로 실질주주가 ○○○·○○○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 건의 경우 주식차명에 관한 증빙이 없으므로 실명전환전의 주주들이 진실한 주주로 보아 이들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근로·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대여금①의 실질적인 차입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관계회사인지

(2) 쟁점대여금①의 차입자가 청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서 관계회사에 대여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의 주주들에게 직접 대여 한 것인지

(3) 1997.4.15 청구법인에 과세한 1992·1993·1994년도 귀속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한 처분인지

(4) 청구법인의 실질주주가 주주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와 다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을 기타 주주들에 대한 근로·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대여업법 제7조 제1에서 "시설대여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시설대여' 제2호 '연불판매' 제3호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에 관련되는 보증 제4호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제4조에서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재정경제원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기존의 특정물건의 보유자가 이를 매각하고, 회사가 이를 그 매각자에 다시 시설대여하는 방식의 시설대여등(소위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리스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쟁점대여금①을 관계회사의 증자대금으로 대여하고 관계회사는 주주들에게 재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에 대하여 각각 쟁점대여금①에 대한 1992∼1995사업연도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을 주주에 대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보아 근로·배당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①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관계회사이고 실질적인 차입금의 상환이라고 할 수 있는 렌탈료를 관계회사에서 지급한 사실이 렌탈료지급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대여금①은 청구법인이 1997.12.9 ○○○리스에 1,94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조로 받은 17억원을 주식회사 ○○○은행 ○○○동지점 발행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로 관계회사의 예금계좌인 주식회사 ○○○은행 ○○○지점의 계좌(계좌번호 ○○○)에 1992.12.9 입금하고, 관계회사에서는 익일인 1992.12.10 관계회사의 증자대금 납입을 위한 별단예금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 입금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시행한 공문 『리스자금이용에 따른 회계처리검토표』 (문서번호 부조5 46300-2579, 1995.11.9, 이하 "관련공문"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년간 일명 탱크펜 개발에 약 500억원의 무리한 자금을 투자하여 부채가 과다하게 되었고, 관계회사는 과다한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1991.12.27 금 10억원의 증자 및 1992.12.10 금 17억원의 증자를 실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1997.1.31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됨으로써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 결정(사건번호 97거16, 1997.2.26)으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졌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사건번호 97거15, 1998.7.10)에 의하여 화의개시결정 된 사실이 동 결정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대여금①의 실질적인 대여자인 ○○○리스의 영업범위는 시설대여업으로서 시설대여업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할 때 직접적인 자금대여가 불가능하여 이 건 쟁점대여금①의 경우 청구법인이 물품을 ○○○리스에 판매하면서 물품대금으로 받아 관계회사에 지급하고 관계회사는 동 물품을 렌탈하는 형식으로 쟁점대여금①을 변칙적으로 대여받았음이 ○○○지방국세청의 위 관련공문과 ○○○리스와 관련회사 사이에 작성한 렌탈계약서(렌탈물건: 금형, 물건금액: 1,765,950,000원, 렌탈기간: 24개월, 매회렌탈료: 82,944,000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관계회사의 증자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리지 않고 관계회사 스스로 보유자산을 ○○○에 판매한 후 재리스하는 형태로 쟁점대여금①을 조달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쟁점대여금①의 차입시 관계회사의 재무제표증명원에 의할 때 기계장치가 769,655,738원이어서 기계장치가액이 차입하여야 할 가액에 미달하여 관계회사가 공급의 주체겸 시설이용자로서 판매 후 재리스의 형태의 렌탈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 후 재리스는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대여회사의 설립취지에 반하여 금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판매 후 재리스 형태의 자금지원을 자제하도록 하는 재무부의 공문(문서번호 산금45226-115, 1993.5.8)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리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자금지원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관계회사에서는 동 물품을 렌탈하는 것으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①을 차입하여 관계회사에 대여하였다면 실제 상환도 청구법인이 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차입금①의 상환이라고 할 수 있는 렌탈료의 지급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관계회사에서 23회의 렌탈료의 형태로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공급자 ○○○리스, 공급받는자 ○○○, 금액 82,944,000원)의 23매의 사본과 ○○○지방국세청의 위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이용자 역시 관계회사가 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회사의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대여금①의 실질적인 사용자와 실질적인 상환자는 관계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쟁점대여금①의 실질차입자가 청구법인이라면 ○○○리스에 대한 차입약정서 및 동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에 의할 때 ○○○리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관계회사에 주었으나 대여금으로 기장한 사실도 없고, 관계회사의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에도 쟁점대여금①을 차입금으로 기장한 사실이 없는 한편,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부속명세서중 비용명세서상에는 쟁점대여금①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렌탈은 리스회사가 미리 범용성있는 물건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불특정다수의 렌탈이용자가 임차를 요구할 때 보유한 물건을 임대하는 거래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과 같이 실제로 렌탈이용자에게 물품대신 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가공렌탈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3자의 가공물품공급자가 있어야 가공물품공급자에게 지급할 현금을 렌탈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를 돕기 위하여 가공물품공급자로 명의를 대여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받아 실질적인 차입자인 렌탈이용자에게 동 차입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어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리스는 동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 받았는지 여부등을 조사하여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른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대여금①의 실질적인 차입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관계회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위 청구주장(1)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청구주장(2)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4.16 과세한 1992∼1994년도분 근로·배당소득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처분으로서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는 1995.11.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과세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수권을 필요로 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함에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이외에 소득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그 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주주들에게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인 인정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35조 의 2 제5항을 근거로 1992사업년도분부터 1994사업년도분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상여·배당으로 처분하여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한 법령을 근거로 과세한 무효인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할 때, 이 건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헌결정 된 구 법인세법 제35조 의 2 제5항에 의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법인세법 과세표준 결정·경정시 익금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처분 규정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결정일(1995.11.30)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 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개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8서117, 1998.9.16 및 대법원 97누2429, 1997.10.24 외 다수)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과세한 처분으로서 적법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35조 의 2 제5항에 의거 과세한 무효인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배당소득금액(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②를 동 법인의 증자시 주주들에게 가지급한 데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동 증자대금을 주주들에게 상여 및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실질주주는 ○○○·○○○로서 나머지 주주들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시 상법상의 최소한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주로 임의등재하여 놓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주주인 ○○○·○○○을 제외한 기타 주주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청구법인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할 때 청구법인이 1992.12.23 주주 ○○○외 9인에게 1,200백만원을 증자대금으로 가지급한 데 대하여 1992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을 주주들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주주들 중 ○○○·○○○을 제외한 기타 주주들은 청구법인의 차명주주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1998.10.24 차명주식실명전환한 사실을 확인하는 ○○○세무서장이 발급번호 제56019호의 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이 1998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할 때 기타 주주들의 주식이 일률적으로 각각 50%의 지분으로 ○○○·○○○ 명의로 명의전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과 ○○○ 이외의 기타 주주들이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차명주주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공문(문서번호 국심 46830-537, 1999.4.19)으로 조회한 바, 기타 주주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내용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배당처분 이외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이사였던 사실외에 다른 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문서번호 법인 46220-444, 1999.5.3)하고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차명주식 실명전환 사실확인서는 실명전환한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고, 실명전환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다는 뜻의 확인은 아니며,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대한 처리지침에 따라 ○○○지방국세청에서 일괄분석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137, 1999.5.6)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차명주식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외 3명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7.7.31까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구한 내용증명사본과 ○○○외 3명(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사건번호(97구 33081, 1998.2.12) 및 대법원 제3부 사건번호(98두5552, 1998.5.18)의 소송으로 원고들에 과세된 종합소득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주로서 활동한 바가 전혀 없고 주주명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고 그들에게 유상증자시 가지급금의 형태로 회사의 이익이 유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외관이 갖추어져 있었던 이상 처분의 위법성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무효인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동 소송의 법원판결문을 기타 주주들이 차명주주임을 나타내주는 증빙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판결문사본을 제시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주주들로부터 ○○○·○○○ 명의로 일률적으로 실명전환한 사실, 이 건 과세처분시부터 일관되게 ○○○·○○○을 제외한 주주들이 차명주주라고 주장하여 온 사실 및 국세청에서 내부지침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실명전환한 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석작업이 진행중인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한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법인의 주주명세 주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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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