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6.11.16 수령하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997.1.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1997.4.11 수령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8일이 경과된 1997.6.18에야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등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사청구접수대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