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7.7.30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 OOO OOOO OOOOO 151.9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91.5.24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에 근린생활시설 1,070.76㎡(지하 1층, 지상4층: 4층은 주택: 188.12㎡, 이하 “쟁점외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95.10.1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외 건물의 4층부분이 주택이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2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97.1.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67,101,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2 심사청구를 거쳐 97.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외 건물의 4층부분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91년부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95년)까지 에어로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에 발급된 건축물대장상 쟁점외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부동산에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고할 경우 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91.5.17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이 교부된 것은 그 신고된 장소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4층이 아닌 다른 장소라고 보여 지며, 심사청구중 시흥시청에 확인한 바 청구인 명의로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에어로빅장의 규모는 140㎡로서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쟁점외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용 건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1.2.27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95.10.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 건물의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91.4.23 청구인은 쟁점외 건물을 지하층 223.41㎡(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223.41㎡(167.17㎡: 근린생활시설, 56.24㎡: 건축물 부설 주차통로), 지상2층 223.41㎡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212.41㎡(근린생활시설), 지상4층 188.12㎡(주택)로 하여 신축하였으며 96.7.18 지상4층(주택)을 시흥시 건축 58551-2612(96.7.18)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외 건물의 4층부분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에어로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외 건물에서 체육시설업을 하였다는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위 체육시설업 운영에 따른 94년부터 97년까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면허세), 쟁점외 건물의 사진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체육시설업 신고필증(91.5.17 시흥시장, 제OOOO호)은 청구인이 쟁점외 건물에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외 건물의 어느 층에서 운영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업의 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체육시설업은 4층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면허세 과세증명서도 과세물건지를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영업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동 증명서상 97년도 비고란에 “4층 에어로빅”이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위 면허세 과세증명서를 양도당시인 95년에 에어로빅장이 4층이라고 단정할 만한 확정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외 건물의 4층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95.10.10)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 용도변경이 쟁점아파트 양도후인 96.7.18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은 현재 지하층에서 에어로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외 건물의 4층에서 에어로빅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외 건물의 4층을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