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 및 ○○○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484 선고일 1997-12-31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 OO리 산 OOOOO외 8필지 임야 등 304,9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10부터 1990.1.12까지의 기간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1996.1.16 및 1996.1.26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1.16 및 1997.2.16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89,210원 및 1,45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4 이의신청과 1997.6.4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 및 OOO은 청구인의 처남으로, 이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 소재 답 843㎡ 등 부동산 9필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대신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 및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을 판결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형식상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의 소유인 쟁점외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반환한 것으로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1.16 및 1996.1.26 청구외 OOO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외토지의 처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도증서에도 청구외 OOO 등이 매매대금 일체를 지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제시 청구외 OOO에 대한 검찰의 진술조사 등에도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데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에는『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이 건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93나 OOOO, 1994.7.22선고)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8.8.10부터 1990.1.12까지의 기간중 3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91.9.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1.16 및 1996.1.26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 소유의 쟁점외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문, 검찰에서의 진술조서, 매도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 제시 위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1991.9.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이 소송(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이자 청구외 OOO 등의 부친인 청구외 OOO(1983.12.29 사망)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외 OOO과 OOO의 누나 청구외 OOO의 검찰에서의 진술조서에도 쟁점외토지의 실제소유자와 쟁점외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1991.7.20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간에 작성된 매도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56필지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금액표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나 대금일체는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장기간 동안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는 물론,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