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일식집 OO를 경영하다 91.12.31 폐업하고 92.1.25 폐업신고를 하였다. 강남세무서장은 국세청 전산실로부터 청구인의 91년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통보받고 동 자료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과의 차액 116,811,435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후 처분청에 사업장별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97.4.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67,83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9 심사청구를 거쳐 97.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음식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았으나 장부상에는 카드대금 수령시 카드매출로 기재하였다가 월말에 봉사료예수금으로 대체기장처리한 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으며, 동 봉사료 72,377,190원에 대하여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금액임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 116,811,435원중에는 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91년 귀속 실지조사시 위 봉사료를 인정하여 소득세 수입금액에 익금산입하지 않았음이 소득금액조사서 및 결산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동 금액 전부를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1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할 때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으로는 음식료와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지만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장부상으로는 음식료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장하였으므로 음식표 813,517,7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소득세실지조사후 추가로 발생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매출액 계상에서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누락액에 대해 구분 기장한 바도 없음에도 단순히 당초 자진신고한 총수입금액 813,517,700원에 대응되는 봉사료 79,614,910원을 구분하여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동 봉사료 79,614,91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종업원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92.12.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47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서 영 제48조 제8항에서 신용카드매출표라 함은 신용카드발행업자와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거래를 약정한 사업자(이하 “신용카드가맹업자”라 한다)가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하는 매출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일식집 OO를 경영하다 91.12.31 폐업하고 92.1.25 폐업신고를 한 후, 92.7월 처분청으로부터 폐업에 따른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강남세무서장은 국세청 전산실에서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통보받자 동 자료상 금액 940,469,135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23,657,700원을 차감한 116,811,435원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후 동 금액을 자료 통보하자, 처분청에서는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산입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해당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며,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수령시 수령금액 전체를 카드매출로 기장하였다가 월말에 봉사료예수금 계정을 설정한 후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장처리하고 있음이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음식점의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일단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다가 사후에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3-1-5...28 제1항에서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 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없는 자유직업자(접대부, 댄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자 제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봉사료 72,377,190원을 인정하여 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바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위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위 봉사료는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확정된 소득금액 813,517,700원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위 봉사료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었다는 확증이 없는 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