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2467 선고일 1998-12-31

[요지]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수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지 자금수수에 관한 온라인입금증만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7.7.2 청구인에 고지한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852,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상대로하여 처분청에 제보한 탈세내용과 증빙등을 근거로 하여 진정인의 주장내용대로 청구인이 진정인에게 333,000,000원을 대여하고 46,900,000원의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진정인이 주장하는 사채이자 46,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7.7.2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852,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5 심사청구를 거쳐 9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3년전부터 진정인과 영업상의 거래관계로 알게된 사이로서 상호간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이자등의 수취없이 서로 소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받은 관계였으나 진정인의 부도에 따른 물품대금의 결제관계 등으로 서로의 감정이 격화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 사실과 다르게 모략한 것이나 처분청은 진정인의 탈세제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없이 단순히 진정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사채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일변 5%의 금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 더러 청구인이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했고 탈세의 목적이 있었다면 진정인의 주장대로 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자는 온라인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은 것인 바 진정인의 주장에만 의지하여 증빙의 확보도 없이 부당하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채무자인 진정인 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원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주었고, 이자는 온라인으로 입금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자상당액으로 송금하였다는 온라인 입금증상의 금액이 46,9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진정인이 이자로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금된 금액이 이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96.12.23 진정인 OOO은 청구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탈세제보 진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진정인이 운영한 사업체인 (주)OO 명의로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OOOOOOOOOOOOO)로 송금한 온라인 입금증의 금액중 진정인이 주장하는 이자금액인 46,900,000원을 95년도 청구인이 진정인으로부터 수취한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진정인에게 원금 333,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69,400,000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진정인 OOO에게 원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제시 요구등 재확인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진정인은 원금은 피진정인이 직접 수령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금의 차용 및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없이 온라인 송금영수증 14매와 온라인 영수증 송금액중 진정인이 임의로 원금과 이자금액을 구분 기재한 현황표 및 동 현황표의 내용이 사실임을 진정인 스스로 확인하는 확인서 1매를 진정내용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진정인과는 사업관계상 서로 알게되어 94년 하반기부터 소액의 자금을 수시로 빌려주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자의 수취를 목적으로 하거나 대여한 자금에 대해 실제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의 주장은 사적인 감정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모략이며 진정인의 진정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주장이다. (다) 처분청은 진정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감정싸움에 따른 자기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진정인의 확인서등에 따라 진정인이 이자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지급내역서인 온라인 송금영수증중 95년도에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자금액으로 확인된다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하고 진정인에게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타당한 처분인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자료로 채택한 증빙은 진정인의 청구인에 대한 일방적인 진정내용과 이에 대한 진정인의 확인서, 그리고 진정내용에 의한 이자지급내역서 및 온라인송금입금표로서 동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진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입한 것이 확인되는 지를 보면, (가) 진정인의 진정내용과 이자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청구인에게 14회에 걸쳐 원금을 대여받고 대여원금에 대해 1일 5%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으로서 처분청의 진정내용조사에서도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한 바 없으며 일변 5%의 금리는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진정인이 진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나 원금변제에 대한 영수증등의 제시가 없어 진정인의 진정내용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진정인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면 채권의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등 필요한 조치등을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진정인의 진정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금은 현금으로 상환하였고 이자는 온라인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자송금에 대한 증빙으로서 온라인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면 응당 이에 대한 영수증을 진정인이 수취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빙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입금증에 따른 송금액이 진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대여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송금한 것인지 아니면 원금을 송금한 것인지 또는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송금액이 이자액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