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지 관할 판단기준일은 고지서 수령당시가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당시임
[요지] 납세지 관할 판단기준일은 고지서 수령당시가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당시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대지 234.4㎡, 건물 373.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0.5 양도한 바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로 되어 있을 때인 97.4.7 청구인의 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 OOOOO OOO OOOOO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주소지로 송달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사실을 97.6.4에 알았다고 하면서 동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97.6.9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심사청이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자 97.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에서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OO OOOO에서 92.3.27부터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거주하다가 96.4.2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 OOOOO에 전입하여 그의 딸 OOO 및 사위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다시 97.4.3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OO OOOO로 이전하여 98.1.12까지 자(子) OOO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97.3.17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과세자료전을 통보받고 97.3.19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 127,688,780원의 결정전통지서를 통지 당시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O로 우편에 의하여 송부하였는데 동 결정전 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후 처분청은 위 결정전 통지내용과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를 97.4.1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97.4.4 OO우체국에 접수하여 97.4.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의 경비원인 청구외 OOO에게 송달하였음이 OO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세무서장이 한 처분인지 여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주소지를 관할 하는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과세자료전을 통보받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주소지로 결정전 통지를 우편에 의해 송부하고 동 결정전 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결정전 통지의 내용과 같은 세액을 결정하여 결정전에 통지한 주소지로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처분청의 세액 결정일로부터 우편에 의한 고지서의 도달일 사이에 청구인이 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이전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 관할권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처분당시”는 같은법 기본통칙 5-1-02…44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로 정하고 있어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더욱이 이 건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된 세액과 동일한 세액을 처분청이 결정전 통지하고 이로부터 13일 후에 이에 관한 세액을 결정하여 결정당시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주소지로 송부하였음에도 이를 관할권이 없는 처분이라고 한다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결정 및 도달시에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일일이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써 이는 세무행정 및 징세비용의 면에서 용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변경한 납세의무자가 전시 소득세법 제10조에 의한 납세지 변경을 변경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경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관할권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 관할권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는 97.4.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 경비원인 OOO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데 동 주소지는 청구인이 그의 딸 및 사위와 거주한 주소지이며 청구인도 위 장소를 주소지로 하여 심사청구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97.4.7에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