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457 선고일 1998-03-19

[요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대지 15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30 취득하여 동 지상에 90.12.13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건물 429.33㎡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위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1.8.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1.9.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31,200원을 97.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3 심사청구를 거쳐 9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터인데도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실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하였으나, 쟁점건물 신축시의 인건비, 자재비, 설계비 등 건설비에 대한 입증서류 등 그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건물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건물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0.3.30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05,000,000원에 취득하여 동 지상에 119,797,000원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91.8.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2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91.9.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에 관련된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등에 대한 건축비명세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비명세서와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으로는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119,797,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신축한 쟁점건물을 2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 거래상대방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여는 위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거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하고 당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