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456 선고일 1997-12-26

[요지] 주식명의신탁으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배당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93.2.5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지분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금 2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93.2.5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97.7.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25,2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1 심사청구를 거쳐 97.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이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종전까지 단독으로 되어 있던 주주구성을 대외적으로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다른 형제들의 명의와 함께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한 일이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명의신탁자가 그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이 자기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93.1월이후 97.1월까지 청구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믿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였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청이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처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신탁할 만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0.12.31 개정) 제40조의6에는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97.1.7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법인이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공문(신공 97-02, 97.3.5)을 보면 96.12.31현재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97.2.10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명의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처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설립된 이후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조세등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다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배당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한 일이 없어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상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각 주주에게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자한다는 결의를 한 사항으로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외 법인이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공문상에도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명의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