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7-서-2454 선고일 1999.08.19

양수도 이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없도록 주식지분을 분산시키는 등, 여러 증빙 및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95,000주의 70.53%인 6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있다가 1996.10.28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1996.10.29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부도(1997.5.29)로 체납법인이 납부해야 할 1997.6 수시분 부가가치세 160,885,460원(1996년 제1기분 21,900,19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984,47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체납법인이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1997.6.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위 체납액 중 1996년 제1기분 21,900,19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1998.3.7 청구중 취하하였음).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과 청구외 ○○○, ○○○, ○○○,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96.10.28 체납법인의 주식전부와 건설업면허증, 건설공제조합 출자주식 및 체납법인 소유의 경기도 ㅇㅇ시 ○○○동 ○○○ 소재 부동산 등 사업일체를 청구외 ○○○ 외 3인에게 양도하여 1996.12.31 현재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1996.12.31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95,000주의 70.53%인 67,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임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체납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1996.10.28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1996사업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상에는 총발행주식이 110,000주로 되어 있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는 95,000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을 매수인이 인수하여 결재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동 어음결재일이 불분명하며, 당청에서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양도대금인 어음은 4회에 걸쳐 결재되었으며 1997.2.28 최종결재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설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일은 1997.2.28이므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체납법인의 1996년 주식변동상황명세표 및 등기부등본상 주주 및 임원현황> 주 주 명 관계 보유주식수 임원관계(법인등기부등본) 96.10.28이전 (96법인세신고시) 96.10.28이후 (98.1.14 수정신고) 96.10.28이전 96.10.28이후

○○○ (청구인) 본인 67,000(70.53%) 대표이사 이 사

○○○ 처 8,000(8.42%) 감 사

• ○○○ 처남 2,000(2.10%) 이 사

• ○○○ 장인 3,000(3.16%) 이 사

○○○ 부 15,000(15.79%)

○○○외1인 이 사

○○○ 대표이사

○○○외4인 이사,감사

○○○ 본인 43,000(39%) 대표이사 (97.7.7취임)

○○○ 23,000(21%)

○○○ 22,000(20%)

○○○ 22,000(20%) 이사(97.2.15취임) 계 95,000(9억5천만원) 110,000(11억원) (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납법인이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는 총발행주식이 95,000주이고 청구인은 그 중 70.53%인 67,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 ○○○는 1998.1.14 1996사업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표를 수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여기에는 체납법인의 총 자본금이 1,1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과 현 대표이사 ○○○는 체납법인이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는 1996.4.17의 증자내용과 1996.10.28의 주식양수도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1995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표가 그대로 잘못 제출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를 경우 청구인은 1996.10.28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1996.12.31 현재는 주주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은 1996.4.17 자본금 150,000,000원을 증자하여 총자본금이 1,100,000,000원으로 증가되었고, 청구인은 1996.10.29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날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으면서 체납법인의 주주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 ○○○, ○○○, ○○○도 1996.10.29 및 1996.11.13자로 사임하였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어 당초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는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경영연구소라는 건설업면허 매매알선업자를 통하여 청구외 ○○○를 소개받아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발급된 양수자, 양도자 인감증명의 원본들과 동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청구인의 처 ○○○가 1996.12.11 입금한 소개비 10,000,000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가 양수도 당시에 실제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10,000주 전부와 건설업면허(면허번호:○○○호), 건설공제조합 출자주식 250좌, 경기도 ㅇㅇ시 ○○○동 ○○○ 소재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일체 등을 1,3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1996.10.28 청구외 ○○○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법인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마) 위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체 등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은 청구인이 발행한 체납법인의 어음중 1,350,000,000원을 양수인들이 인수하여 결제하기로 하였는바,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체납법인의 어음결제내역을 보면, 1996.11.4부터 1997.2.26까지 1,365,248,350원의 어음이 결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양수인들은 청구외 ○○○ 소유의 인천광역시 ㅇ구 ○○○동 ○○○가 ○○○ 외 9필지의 토지 2,295.9㎡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지점에서 1996.11.30 383,509,806원, 1996.12.5 494,151,370원을 대출받았음이 ○○○은행 ○○○지점장이 회보한 융자신청서 및 등기부열람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수도 계약 이후 체납법인이 1997.4.30 거래처에 보낸 공사시행 및 준공확인요청공문에서도 체납법인은 1996.10.28자 법인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가 ○○○로부터 ○○○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소지도 변경되었다고 통보하고 있다. (사) 체납법인 명의의 건설업 면허증을 보면, 1996.10.29자로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에게서 청구외 ○○○으로 변경하였고, 1996.11.13 본점소재지를 서울 ㅇㅇ구 ○○○동 ○○○으로 변경하였으며, 건설업 면허수첩도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아) 체납법인은 1996.11.25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장을 서울 ㅇㅇ구 ○○○동 ○○○으로 하고 대표자를 ○○○으로 변경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1996.4.1 ○○○가 건설공제조합과 체결한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도 1996.11.14 청구외 ○○○으로 변경하였음이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자) 청구외 ○○○은 1997.4.25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고소인 및 청구외 ○○○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경영연구소를 통하여 청구외 ○○○를 소개받아 1996.10.28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위 ○○○에게 양도하고 ○○○는 주식 양수 당시 ○○○은행에 근무한 관계로 청구외 ○○○을 내세워 체납법인을 인수하였으며, 동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외 ○○○을 선임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가 회장으로 취임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 양도 후에도 대표이사 직함을 모용하여 체납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체납법인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 검찰의 공소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법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의 양수도는 당사자의 주식양수도 의사와 주권의 교부로서 성립되는데 이 건과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회사의 주식 양수도의 경우는 당사자의 양수도 의사에 의하되, 주금납입영수증이나 주식청약증거금영수증이 있으면 이러한 것과 양도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통하여 양수인은 주주의 권리를 유효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상의 주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1996.10.28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상에 주식지분의 변동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의 납부 사실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제 증빙에 의하면 1996.10.29.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므로 잔금청산 이전에 체납법인의 주식이 청구외 ○○○에게 양도된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다) 관련 법규정의 해석에 따를 때, 잔금청산 이전에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양수자에게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객관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양도한 날을 체납법인의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양도되었다는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 건설공제조합 출자주식의 명의가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으로 바뀐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명의 개서는 경영권의 양도와 상관없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면 의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 ○○○이 대표이사에 선임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이 양도되고 체납법인의 경영권 전부가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청구인의 경우는 체납법인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1996.10.28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한편,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양수인인 청구외 ○○○가 청구인이 발행한 체납법인의 어음 중 1,350,000,000원을 인수하여 먼저 도래하는 어음부터 순차적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체납법인은 1996년 11월에 275,616,000원, 같은 해 12월에 567,282,350원, 1997년 1월에 309,390,000원, 같은해 2월에 212,960,000원 합계 1,365,248,350원의 금액을 결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이 금액의 결제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것이며 청구외 ○○○는 만기가 도래한 체납법인의 어음들을 결제하기 위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체납법인의 후임 대표이사 청구외 ○○○ 명의로 1996.11.1∼1996.12.18 기간동안의 차입금 1,548,478,214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청구외 ○○○의 경우 체납법인을 인수하면서 개인 자금의 지출없이 체납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체납법인의 채무를 청산한 결과가 되고, 만약 양수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만기가 도래되는 어음을 결제하지 않으면 결국 청구인이 이를 책임져야 할 것이므로 계약 조건대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결제가 완결된 때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1997.4.2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당시 청구외 ○○○, ○○○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확인서 등을 통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이후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양 행동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이후에도 실제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 변경이후에도 체납법인의 주식을 51%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여져 쟁점주식 잔금청산일인 1997.2.28 이전에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양수도 대금의 결제 과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양수도 계약 이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은 점, 청구외 ○○○가 체납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실제로 개인의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이 청구외 ○○○측에서 임명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체납법인이 부도가 나면 결국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음결제 약속만으로 체납법인의 건설업면허를 양도하였다는 점, 1997.5월경에 부도가 날 정도였다면 쟁점주식양수도 당시 양수인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체납법인의 양수도 이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없도록 주식 지분을 분산시켜 놓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의심스럽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하더라도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조건에 따라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던 어음의 결제가 완료된 1997.2.28 자로 잔금청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날을 체납법인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체납법인의 1996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1996.12.31 현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여져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