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요양중인 고령의 졸증중풍환자로서 외부활동을 할 수 없어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 및 감사에 불과한 경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요지] 요양중인 고령의 졸증중풍환자로서 외부활동을 할 수 없어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 및 감사에 불과한 경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6.4.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276,48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주)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6.12.31 현재 주주 및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직 책 관 계 주식수(주) 출자금액(원) 지분율(%) OOO 대표이사 대표이사 35,000 175,000,000 50 OOO 이 사 처 21,000 105,000,000 30 OOO 처남 2,800 14,000,000 4 OOO 감 사 장인 2,800 14,000,000 4 OOO 처부 2,800 14,000,000 4 OOO 이 사 형 2,800 14,000,000 4 OOO 형수 1,650 8,250,000 2 OOO 1,150 5,750,000 2 계 70,000 350,000,000 100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인 대표이사 OOO, OOO의 처 OOO 및 청구인 등의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하는 주식 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98%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7.4.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4,276,48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4 심사청구를 거쳐 9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49외, 97.6.26, 같은 뜻).
(2)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98.5.28)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등기상 감사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주주나 감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장인으로서 주주명부에 4%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면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나)목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의 4%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D/B자료 조회결과 청구인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97.4.17)할 당시 83세의 고령자이었으며, 중풍후유증 및 고혈압으로 95.3.17~97.9.10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약 2주~3개월 동안 OO대학교 부속병원또는 OO대학교 OO의과대학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음이 입(통)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고령의 졸증중풍환자로서 요양중에 있었으므로 외부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 및 감사에 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