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경영상 채권자들을 피해 법인 기숙사로 일시퇴거하였다가 재전입하여 그 자녀와 함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법인의 경영상 채권자들을 피해 법인 기숙사로 일시퇴거하였다가 재전입하여 그 자녀와 함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2400
[주 문] OO세무서장이 97.3.17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14,410,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OOOO OO OOOO 대지 138.595㎡ 및 건물 203.6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2.27 취득하여 91.7.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신고하면서 고급주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1,322,51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7.3.17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 11,332,510원을 공제하고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14,410,8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2.27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91.7.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 청구인의 세대원중 청구인의 남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 소재 청구외 (주)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관리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중 87.2.20~88.3.15까지의 기간(1년1개월)과 89.10.5~90.8.20까지의 기간(10개월)을 합한 1년11개월의 기간동안에는 청구외법인소유의 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90.8.21~91.7.9까지의 기간(1년)동안에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함으로서 쟁점주택 또는 청구외법인의 기숙사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거주한 기간이 2년 11개월에 달하였음이 청구인의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나, 쟁점주택을 비과세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거주기간 3년중 상기 2년 11개월 차감한 1개월 정도의 기간동안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3) 이는 청구외 남편 OOO이 위 청구외법인의 채무(보증기금 채무 528,458,649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부담과 채권자의 강압을 피하기 위하여 88.3.16 청구인의 동서(同壻) OOO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부채가 어느 정도 정리될 즈음인 89.10.5 청구외법인의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주하여 왔는바,
(4) 특히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동서와 같이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의 과다한 부채의 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의 강압등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88.3.16부터 89.10.4까지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둘 수 없어 동서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지만 이전한 경우가 소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제 동기간에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남편 OOO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조사하여 본 바 아래표와 같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청구인과 2명의자녀(거주기간) 남편 OOO 85.4.23 -86.12.30 (1년8월8일) 용산구 OOO동 OOOOOOOOOO OOOOO 84.11.29 -86.2.24 86.2.25 -86.5.19 (1년2월24일) 충남 천원군 직산면 OO리 OOO 경기 김포읍 OO리OOOOOO 86.12.31 -92.9.23 (5년8월22일) 쟁점주택 86.5.20 -88.3.15 (1년9월16일) 88.3.16 -89.4.28 (1년1월 14일) 89.4.29 -89.10.4 (5월5일) 89.10.5 -90.8.20 (10월15일) 90.8.21 -91.7.9 (10월19일) 92.4.28 -92.9.24 경북 구미시 OO동 OOOOO OO구 OO동 OOO OOOOOOOOO OO구 OO동 OOO OOOOOO OOOOOOOO 경북 구미시 OO동OOO 쟁점주택 (92.4.27까지 거주)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O 92.9.24 -93.3.23 강남구 OO동 92.9.25 -93.9.7 제주시OOO동 OOOO
(2) 위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6.12.31부터 92.9.23까지 거주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남편 OOO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기간중에 쟁점주택에서 90.8.21~91.7.9까지 약1년간 거주하여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87.2.20~88.3.15까지와 89.10.5~90.8.20까지 총 1년 11개월동안은 청구외 남편 OOO이 관리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번지 본사를 둔 청구외법인 소유의 위 주소지 소재(OO동 OOO번지)의 기숙사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사업상 부득이 청구인 및 그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3)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남편 OOO이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은 세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주기간 불산입하여 즉 3년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이 청구외 법인의 채무(보증기금채무 528,458,649원)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권자의 강압을 피하기 위하여 주소지만 청구인의 동서 OOO이 임차하여 거주한 위 표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 OOOOO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및 그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동안 청구외 남편 OOO은 88.3.16부터 89.4.28까지는 서울 OO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서, 89.4.29부터 89.10.4까지는 같은 OO구 OO동 OOO OOOOOOOOO OOOO OOOO에 주민등록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두 곳의 주민등록지는 쟁점주택과 거리적으로 가깝고, 또 위 주택은 청구외 청구인의 동서인 OOO(OOO의 형수)주택으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가까운 곳에 처와 자녀가 있는 쟁점주택을 두고 형수주택에서 형수와 같이 거주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OO학교장 OOO이 97.9.24 교부한 청구인의 자녀 OOO과 OOO의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이들은 89.12.22현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또한 98.2.9 OOOOOO공사(OO전화국장)이 교부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88.6.16부터 92.4.28까지 쟁점주택에서 전화를 가설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점, 이 건 양도후에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등을 볼 때, 청구외 OOO은 위 청구외법인의 채무로 인하여 이의 독촉등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지만을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의 주택으로 이전하고 실제는 쟁점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앞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생활범위가 광역화된 여건에서는 세대원중 일부가 세대원과 떨어져 타지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세대원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만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소유하는 1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4중2400, 94.8.11 같은취지)
(4)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 OOO은 위 법인의 경영을 위하여 위 법인의 기숙사인 경북 구미시 OO동 OOO번지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다시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청구인 및 그 자녀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남편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