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438 선고일 1997-12-31

[요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7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자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5.12.27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 OO 대지 73.7㎡, 단독주택 51.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8.9 양도하였고, 70.6.2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 OO 대지 99.2㎡, 단독주택 69.2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70.6.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7.1.2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0,87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8 이의신청과 97.6.19 심사청구를 거쳐 97.9.29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63.9.24 철도청으로부터 50,000,000원에 불하받은 후 신축비용도 45,000,000원이 소요된 것으로서 실지취득가액은 95,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1,000,000원으로 사실상 양도차익이 없는 것이며, 쟁점외주택은 공부상은 주택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주택이 아닌 점포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71,0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증빙제시도 없이 기준시가인 96,796,419원으로 신고하였고, 취득가액 또한 증빙제시없이 95,000,000원으로 임의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95,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1,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65.12.27 철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을 50,000,000원에 불하받은 후 85.6.29 쟁점주택의 지상에 9.94㎡의 건물을 증축한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45,000,000원의 증축비용이 투자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95,000,000원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71,000,000원인지를 살펴보면, 94.7.5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관할구청장이 검인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7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자료(: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5.12.27 취득하고 94.8.9 양도하기까지 약 30여년간 보유하고, 76.3.12까지 약 10년3개월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70.6.2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76.10.21부터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고, 85.6.29 쟁점외주택의 지상에 12.5㎡의 건물을 증축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