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437 선고일 1998-03-23

[요지] 토지는 83.9.19 취득하여 96.5.30 공공용지로서 협의양도하였으므로 산출세액의 50% 감면대상인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감면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전 1,259㎡(이하 “쟁점 1)토지”라 한다)를 82.8.14 취득하여 93.11.20 공공용지로서 협의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임야 108.955㎡(이하 “쟁점 2)토지”라 한다)를 83.9.19 취득하여 96.5.30 공공용지로서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들이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양도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 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70%를 감면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23,310원을 97.5.1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쟁점 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1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0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자의로 토지를 유상양도하는 경우에 부과되어야 함에도 쟁점토지들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용되었고 공탁금도 뒤늦게 수령하였는바,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의 공평성과 토지투기단속목적의 관계법 입법취지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들은 공공용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 1)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들 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의양도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 1)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과 관련된농약, 비료대금 등 영농비 부담과 농작물 수매사항 등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 1)토지 양도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 2)토지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은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쟁점 1)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면 이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공용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소득세법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동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세액을 감면받을 뿐이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1)토지는 82.8.14 취득하여 93.11.20 공공용지로서 협의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70% 감면대상이고 쟁점 2)토지는 83.9.19 취득하여 96.5.30 공공용지로서 협의양도하였으므로 산출세액의 50% 감면대상인 바,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감면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 1)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1)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