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그룹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증권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770,59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4.12.6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주당 가액을 9,000원으로하여 6,935,391,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 3,770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양수하였다고 하여 시가와의 차액 4,030,232,700원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1997.4.1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3,105,67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그룹의 계열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1년전인 1993.11.15 청구외 ○○○건축주식회사로부터 1주당 8,000원에 647,729주를 취득하고, 나머지는 유상증자시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가액의 결정은 취득가액에 제2금융권의 1년간의 시중이자율 12.5%를 감안하고, 양도당시에 청구외법인과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상장회사의 주식 최저가액 12,500원의 70%선에서 1주당가액을 9,000원으로 결정하여 거래한 것임에도 이를 고가양도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그룹의 회장으로 주기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의 지배주주이고, 양도일 현재 은행감독원장이 지정한 주식회사 ○○○건설의 계열기업군 및 소속기업체는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통, 주식회사 ○○○관광, 주식회사 ○○○모직,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등 6개업체로서 청구외법인은 계열기업군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주식회사 ○○○공영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97.66%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건설이 주식회사 ○○○공영의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건설의 주주명부상 ○○○외 3인(100%)이 주주로 되어 있으나, 이들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실지주주는 청구인의 자(子) ○○○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주주명의를 위장하여 계열기업군에서 누락되었을 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1996.1.26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기업운전자금조달에서 상호보증 및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주식회사 ○○○건설의 부도로 인해 경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건설은 각 지방에 청구외법인등 관계사를 적절히 포진시켜 하도급을 주어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그 중 청구외법인이 중부·충청권을 분담하여 ○○○그룹의 심벌마크를 같이 사용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공영이 1993년 12월 청구외법인의 대표 ○○○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건설의 전무 ○○○으로 하여금 인수과정에 개입토록 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으로 주식회사 ○○○건설과 관계사(19개)가 일괄하여 주식회사 ○○○합섬에 인수추진중에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위장계열사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지정명단에서 누락되었을 뿐 사실상 계열기업군으로 주식회사 ○○○건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식회사 ○○○건설의 회장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다음으로, 고가양도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는 볼 수 없으며, 주식의 고가양수여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평가액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는 1주당 3,770원임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당시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건설업체들이 부도도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관계사인 주식회사 ○○○건설이 부도나기 직전에 그룹회장인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시가의 238.7%에 해당하는 1주당 9,000원에 양수한 것은 명백히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또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같은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와 같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나 있지 아니한 자 모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이며, 이 건 당초 과세시 적용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고가양수에 따른 시가와 양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제2항에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6호에 "양도자 등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계열기업군 소속의 다른 기업"을, 나목에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다목에서 "나목의 자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규칙(1997.4.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이라 함은 은행법 제3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은행법 제30조 의 2 제2항은 "제1항의 동일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여신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대출금기준 상위 30대 계열기업군(이하 '대상기업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가급적 억제하고 이의 재무구조개선에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위원장은 제1항의 대상기업군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정하고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는 "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기준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동일인 및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에 규정한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그룹의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라 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그룹의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아니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룹에 대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1994.4.1)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동일인으로, 주식회사 ○○○건설을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하였고,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유통, 주식회사 ○○○관광, 주식회사 ○○○모직, 주식회사 ○○○을 소속회사로 지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그룹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1976.11.3 설립되었고, 1986.3.26 ○○○종합건설주식회사로, 1994.5.9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산업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주업종은 건설업(1995년 매출액: 657억원)이고, 자본금은 364억원(최대주주: 주식회사 ○○○공영 97.66%)이며, 1996.1.26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하였으나, 1997.3.8 기각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국세청장은 주식회사 ○○○건설의 주주명부상 ○○○, ○○○, ○○○, ○○○ 등 4인이 위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은행에서 청구인의 자(子) ○○○이 위 회사의 실주주라고 기재된 서류를 근거로 청구외 ○○○ 등 4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주주는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이라고 보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외법인등의 출자관계를 보면, 주식회사 ○○○건설이 주식회사 ○○○공영에게 50%를 출자하였고, 주식회사 ○○○공영이 청구외법인에게 97.66%를 출자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서(서울지방법원 96파 604) 및 결정서(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1997.3.8)에 의하면, 주식회사 ○○○건설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공영이 1993년 12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97.66% 출자)가 된 후에 청구외법인은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건설에 244억원의 채무보증을 하였고, 주식회사 ○○○건설이 1996.1.18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외법인도 경영난을 겪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건설은 각 지방에 계열사를 적절히 포진시켜 지방공사의 수주를 활성화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식회사 ○○○건설은 수도권을,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영남권을, 주식회사 ○○○건설은 호남권을, 주식회사 ○○○공영은 경기·강원권을 그리고 청구외법인은 중부·충청권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아 본점을 천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주식회사 ○○○건설의 엠블럼을 사용하는 등 주식회사 ○○○건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과 주식회사 ○○○개발(현 주식회사 ○○○공영) 대표이사 ○○○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약정서의 공증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과 ○○○의 대리인으로 주식회사 ○○○건설의 전무 ○○○이 입회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건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은 비록 주식회사 ○○○건설의 계열기업군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주식회사 ○○○건설에 대하여 244억원의 채무보증을 한 사실과 ○○○그룹의 일원으로 중부·충청권의 사업을 담당하였고, ○○○그룹의 엠블럼을 사용하였으며, 주식회사 ○○○건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주식회사 ○○○건설의 계열기업이라 인정되고, 청구인은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열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에서는 "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1주당 9,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고가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8,000원에(유상증자분은 5,000원) 취득하여 9,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고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3.11.15 청구외 ○○○건축주식회사로부터 쟁점주식 중 647,729주는 1주당 8,000원으로 하여 5,181,832,000원에 취득하였고, 나머지 122,870주는 유상증자(불입가액은 1주당 5,000원임)로 취득하여1994.12.6 쟁점주식 전체를 1주당 9,000원으로 하여 6,935,391,000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취득시 계약서 및 청구외 ○○○건축주식회사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4년도 쟁점주식의 실거래가액이 1주당 7,000원이었다는 거증서류로 주식회사 ○○○ 회장 ○○○의 처(妻)인 청구외 ○○○가 주식회사 ○○○증권의 주식을 주식회사 ○○○에게 1주당 7,000원에 매매한 계약서와 청구인의 자(子)인 ○○○이 전처(前妻) ○○○에게 이혼위자료로 준 주식회사 ○○○증권의 주식을 처분청이 1주당 7,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다고 관련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가액인 3,770원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이 30%를 초과한다 하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유사한 규모의 동종상장법인인 증권회사주식의 시가를 감안하여 거래당사자가 상장회사의 최저가액인 12,500원의 30%를 할인한 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간접평가방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나목의 (2)의 규정이 1993.12.31 개정시 삭제되었으므로 1994.12.6 양도된 쟁점주식의 평가방식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상속세법상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할 것이고(같은뜻: 상속세법기본통칙 38…9),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실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이거나 이해관계자간의 거래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이루어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229, 1990.7.10 외 다수).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얼마에 취득하였는지에 불구하고 양도당시의 시가가 1주당 3,770원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1주당 9,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4항에 규정한 고가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고가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3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2 제2항에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고가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세과세대상은 증여세를 중복과세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쟁점주식은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1)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라고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양도당시 시가가 1주당 3,770원인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1주당 9,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1주당 시가인 3,770원과 실지양도가액 9,000원과의 차액 5,230원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으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고,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으로서,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의 두 규정은 각각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를 서로 달리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3누517, 1993.9.24 같은뜻임)인 바,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외형상으로는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가액 전액이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를 가장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증여로 인한 소득일 개연성이 높아 이 부분을 위 규정에서 증여로 의제하고 있고, 양도가액 중 시가에 상당하는 부분만이 양도소득금액 계산대상이 된다(구체적으로는 동 시가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할 것이므로 양도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로 인한 소득이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니어서 동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먼저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동일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과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양도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