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7.4.10 청구인에게 한 91년도분 증여세 42,782,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91.6.24 당초 청구인의 夫 OOO의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65㎡ 건물 130.9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1.5.15 청구인의 夫 OOO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이전하고 그로부터 3년이내인 91.6.24 OOO이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夫 OOO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97.4.10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42,782,30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9 심사청구를 하여 97.7.25 결정서를 수령하고 9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夫 OOO은 OOO에게 79.2.14 쟁점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근무하던 회사의 운용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91.5.15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원래 살던 집을 되찾기 위해 친정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91.2.28 양도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며, OOO은 OOO이 사업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일 뿐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夫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O은 77년부터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OO종합건설 및 OOO종합건설(주)를 경영하였으며 당시 OOO은 같은시에서 OO건설(주)를 경영한 자로서 두사람은 건설공사 하청관계로 인하여 친밀하게 지내온 막연한 관계이므로 OOO은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과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夫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의 친족 (2~7호 생략)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夫 OOO은 경남 진주에서 OO종합건설(주) 및 OOO종합건설(주)를 경영하고 OOO은 OO건설(주)를 경영하면서 건설공사 하청관계로 OOO과 친밀하게 지내온 막연한 관계이므로 OOO은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자이며 OOO이 소유하던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이내에 OOO이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청구인의 夫가 쟁점주택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은 78.4.3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소재를 둔 OO종합건설(주)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78년이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성남시에서만 거주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및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에서 OOO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OO종합건설(주) 및 OOO종합건설(주)를 경영하였다고 한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OOO과 OOO의 연령, 거주지, 출신학교, 직장등이 서로 달라 두사람을 동향·동창·동일직장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한 “양도자의 친지”라는 특수관계는 실질과세나 공평과세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대법 87누698, 88.1.19, 대법 88누2861, 90.3.13)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건설공사 하청관계로 인하여 친밀하게 지내온 막연한 관계”라는 이유로 OOO을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보았으나 이것만으로는 OOO과 OOO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OOO을 OOO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