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허가건물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423 선고일 1998-02-27

[요지] 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249.52㎡)로 안분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과세면적(249.52㎡)은 당초 과세면적(139.05㎡)보다 110.47㎡가 늘어나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처분이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2.12.11 취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대지 387㎡, 건물 49.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10.26 양도하고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7.3.16 쟁점주택의 건물 49.59㎡와 그 부수토지 247.95㎡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그 부수토지 139.05㎡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36,077,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9 이의신청 및 97.6.18 심사청구를 거쳐 97.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 등재된 건물 49.59㎡와 유치원으로 사용하다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무허가건물 90㎡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387㎡는 전체건물 139.59㎡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부수토지 중 139.05㎡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공부상 등재된 건물 49.59㎡외에 무허가건물(유치원) 90㎡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무허가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는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 주장처럼 쟁점주택의 지상에 무허가건물 90㎡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그 부수토지를 주택의 건물면적과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으로 안분계산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허가건물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30전면 개정전의 것) 제5조(비과세 양도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무허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건물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되므로 그 부수토지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지 387㎡와 건물 49.59㎡가 등재되어 있을 뿐, 위 지상에 무허가건물 90㎡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및 재산세납부 증명서와 이곳에서 거주한 전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주장은 신빙성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위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전체토지(387㎡)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137.48㎡)와 주택이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249.52㎡)로 안분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과세면적(249.52㎡)은 당초 과세면적(139.05㎡)보다 110.47㎡가 늘어나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처분이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