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422 선고일 1997-12-23

[요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받기 전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후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매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5.6.2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659.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OOO 및 자 OOO과 같이 취득하였고, 1990.10.2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490.2㎡(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 ①과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3.6.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명의자는 OO도시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1993.4.19 청구외 OOO은 청구인등에게 매매대금 잔액 10,0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월 1.2부로 하여 1993.9.19~1995.9.30분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미신고하였다하여 1997.5.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 11,614,450원, 1994년 귀속 626,989,980원, 1995년 귀속 500,20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년 1월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8,500만원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이 약정된 기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정해진 기일내에 지급 받지 못하다가 1993.4.19 평당 7,500만원으로 하여 재계약하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수령하고 잔금 100억원에 대하여는 결제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경우 월 1.2부의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각서를 매수인으로부터 받았으나 중도금 및 잔금지불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연체이자도 지급기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지급 받지 못하였다. 1995년 9월 매수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대금으로 시공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건축비를, 청구인에게 토지대금 잔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토지대금 연체이자는 1995년 9월까지만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전액 지불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 받지도 아니한 연체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토지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계산하는 연체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더구나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도 있는 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동산매매대금의 연체로 인한 이자가 비록 미실현되었으나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면 구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구 소득세법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9항의 “기타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지급 받지 못한 연체이자는 그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설사 연체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약정에 의한 이자의 지급기일이 없으므로 실지로 지급 받는 날에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당한 결정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외 2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3.6.1 청구외 OO도시개발주식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 OOO은 1993.4.19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잔액인 일백억원에 대한 이자를 월 1.2부로 하여 1993.9.1부터 1995.9.30까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외 2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약정서 및 확인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기내용과 같이 청구인외 2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1993.6.1 이전하여 주고 그 후인 1993.9.1부터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매매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약정이자는 관련법령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외 2인에게 청구외 OOO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월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17조 제1항에는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략)

11.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8. (생략)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해령 제49조 제3항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9항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당해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결산확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기본통칙 2-2-1…17(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는 외상매출대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5.6.25 청구인외 2인이 쟁점토지①을, 1990.10.23 청구인의 쟁점토지②를 취득하여 1993.6.1 OO도시개발주식회사에 1993.5.3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1996.6.10 청구외 OOO이 1996.1.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1992년 1월 계약의 부동산매매가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은 평당 75,000,000원으로 하고 매매대금 지급조건은 계약금 3,000,000,000원, 중도금 6,000,000,000원, 잔금은 정산후 어음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잔금수령이전에 소유권이전에 지장 없도록 일체의 서류를 완비하여 잔금과 교환하도록 되어 있고, 매도인이 본계약을 위약하거나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본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거나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하고 본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고 계약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1993.4.19자 매수인 OOO의 청구인에 대한 각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의 일부는 현금(62억5천만원), 일부는 약속어음(일백억원 1매, 98억27백만원 1매)으로 지급하고, 위 어음이 결제일에 결제되지 않을 시는 각서인은 어음에 대한 배서책임을 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지며, 만약 어음이 부도처리될 때는 각서인은 토지를 원상복구하든지 기타 다른 물건 및 현금으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1993.4.19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잔금 일백억원에 대하여 1993.9.19부터 매월 1.2부로 이자계산하여 매도인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외 2인과 매수인 OOO 및 쟁점토지상 건물 시공회사인 OO종합건설간의 합의서에 의하면, 위 3자는 누구든 건물신축공사대금(주식회사OO종합건설의 채권) 및 청구인외 2인의 매수인 OOO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토지양도에 따른 부수세금이 매수인 OOO에 의하여 납부되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30억원이상으로 매도처분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하고 위 3자중 어느 일방이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동의 또는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직접 매매당사자로 서명날인하는 등 위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매수인 OOO과 청구인외 2인의 약정서에 의하면, 토지매매로 인한 토지대금 지급연체이자는 1995년 9월말까지만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및 어음에 대하여 본 합의가 되었으므로 은행에 제시하지 않기고 하며 쟁점토지상 건물준공후 동 부동산에 채권확보담보설정이 되었을 때 근저당설정하고 잔금처리후 매수인 OOO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데, 청구인등은 당초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받기전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토지 매매잔금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수인 OOO이 어음으로 지급하되 토지소유권의 이전이후인 1993.9.19부터 1995년 9월말까지 매월 1·2부의 이자로 청구인등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위 매매잔금으로 지급된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에는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원상복구하든지 기타 다른 물건 및 현금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매수인과 청구인 및 건물시공회사간의 합의서를 보면, 건물시공회사의 매수인에 대한 채권인 건물신축공사대금 및 청구인등의 매수인에 대한 채권인 쟁점토지매매잔금등이 모두 변제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부수세금이 매수인에 의하여 납부되기까지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청구인, 매수인, 건물시공회사 누구든 처분할 권한을 갖고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할시 다른 당사자의 이의 이행에 협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건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까지 청구인이 지급 받지 못한 매매잔금 일백억원은 위 각서, 확인서, 합의서, 약정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며, 위 관련규정상 처분청이 위 확인서등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월 지급 받기로 한 매매잔금 일백억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그 지급 받기로 한 연도의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