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달리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달리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구3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6.26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1㎡와 지상건물 60.49㎡, 같은 동 OOOOOO 소재 대지 26.4㎡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6.6㎡, 위 양지상건물 60.49㎡(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91.4.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0.48㎡와 지상건물 335㎡의 각각 3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을, 89.8.28 경기도 양주군 화천읍 OO리 OOOO 소재 대지 158㎡와 지상건물 378.58㎡의 각각 10분의 4지분(이하 “쟁점부동산③” 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②③의 실질소유자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93.7.6 청구인에게 증여세 415,024,890원 및 동 방위세 2,088,56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절차에 따라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97.2.11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지절차상 하자가 있다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결(94구31503, 97.2.11판결선고)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그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 후 97.3.28 청구인에게 [별지]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7 심사청구를 거쳐 97.9.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쟁점부동산①②③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2) 가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①은 91.6.26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매도한 전소유자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매제)은 동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외 OOO의 처인 OOO가 요구한대로 주민등록등본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취득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고지서를 보고 청구외 OOO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동 부동산을 다시 사위인 청구인에게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하고 부동산임대료는 여러계좌를 거쳐 청구외 OOO의 가·차명계좌에 입금 및 청구외 OOO의 자녀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계좌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 명백하다. 쟁점부동산②는 청구인외 2명(청구외 OOO의 사위인 OOO, 재산관리인 OOO) 공동명의로 91.4.8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취득자금 조사결과 취득금액 1,412백만원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1,272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동 자금의 출처는 청구외 OOO의 개인자금 관리계좌인 청구외 OOO 명의 계좌와 OO관련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임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③은 청구인외 2명(청구외 OOO의 사위 OOO, 부동산중개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관리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부동산임대료 수입을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에게 전달해 준다는 진술내용 및 기타 정황으로 미루어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된다.
(2) 등기를 요하는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①②③에 대한 종합토지세등 고지서가 송달되었을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③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③의 등기내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본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①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기 전의 공동명의자중의 1인인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매제)은 자신이 쟁점부동산①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OOO의 처)의 요구에 의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실질소유주는 청구외 OOO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의 임대료는 여러 예금계좌를 거쳐 청구외 OOO의 가·차명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외 OOO 자녀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 (나) 쟁점부동산②를 취득시 계약금(91.1.22) 140,000,000원은 OO은행 OO지점의 청구외 OOO의 관리계좌인 OOO 계좌(OOOOOOOOOOOOO)에서 91.1.21 출금, 지급되었고, 중도금(91.2.9) 480,000,000원은 OO투금 영업부, OO은행 OOO지점 등의 청구외 OOO의 관리계좌인 청구외 OOO, OOO등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며, 잔금 (91.3.11) 652,000,000원 중 517,000,000원이 OO투금 영업부, OO은행 영업2부 등의 청구외 OOO의 관리계좌인 청구외 OOO, OOO등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쟁점부동산③은 청구인과 그외 2명(청구외 OOO의 사위 OOO 및 부동산중개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관리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고, 쟁점부동산③의 임대료수입금액은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 청구외 OOO에게 전달해 준다고 청구외 OOO이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②③에 대한 임대료수입이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관리계좌로 입금되었음을 계좌등의 추적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①②③의 전 소유자들이 청구인과는 면식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①②③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 인정되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 바, 명의신탁을 하게 된 사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납득할 만한 입증의 제시가 없고, 또한 달리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271,986,270 3 〃 130,507,240
• 130,507,240 합 계 415,024,890 2,088,560 417,11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