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연립주택의 판매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2402 선고일 1998-02-10

[요지] 연립주택 지하 2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동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40,000,000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세무서에서는 동 매매가액을 43,000,000원으로 잘못 조사하여 통보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주 문]

1. 처분청이 97.4.11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0,790,11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91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부천세무서장이 통보한 91년도 귀속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수입금액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O 소재 연립 지하1호, 지하2호 및 202호(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을 판매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790,1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2 심사청구를 거쳐 97.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연립주택은 무역담보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등기하였고 동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청구외 OOO에게 인계한 것이므로 쟁점연립주택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의 사실상의 귀속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고소장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의 판매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0조【사업소득】 제1항에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생 략)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건축건설업 2.~3. (생 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7조【실질소득】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에는 「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1.3.14~91.4.3 기간중 쟁점연립주택을 취득하여 91.7.4~91.11.13 기간중 매매하여 얻은 소득내용은 부천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검인계약서 및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은 청구외 OOO과의 영업상 거래사정으로 무역 담보관계로 청구외 OOO이 취득한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일시 등기하였다가 다시 환원시키기 위하여 제 이전서류를 청구외 OOO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OOO은 이 서류를 이용하여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제3자에게 직접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여 마치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사업자는 위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을 상대로 한 고소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 매매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할 뿐 고소장 이외에 주택건축관계서류 등 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이전서류 등을 청구외 OOO에게 넘겨준 사실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연립주택을 판매하고 소득을 얻은 자가 위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다만, 청구주장은 없었으나 당 심판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 부천세무서에서 제출한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O 소재 연립주택 지하 2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동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40,000,000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세무서에서는 동 매매가액을 43,000,000원으로 잘못 조사하여 통보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