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축아파트의 토지대가로 신축한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400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신축토지대금으로 대물변제한 쟁점아파트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년도에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O에 대지 817㎡, 건물면적 1,656.78㎡(1층~5층 각각 278.22㎡ 지하층 265.68㎡)의 OO아파트 16세대를 신축한 후 그 중 1층 103호, 2층 203호 및 204호, 3층 303호(이하 4세대를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년도에 당초 신축토지제공자에게 그 대가로 제공하고서도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에서 누락시킨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7.5.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26 이의신청, 97.7.18 심사청구를 거쳐 97.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신축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신축토지를 제공받고 그 대신 아파트를 준공한 후 일부 세대의 아파트로 대물로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하여 당초 신축토지소유자에게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대물변제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대물변제받은 자들이 쟁점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한 처분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파트의 신축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동 토지에 OO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사실, 그리고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가로 신축한 쟁점아파트를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OO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으므로 분양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토지대가로 대물변제한 쟁점아파트가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축아파트의 토지대가로 신축한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아파트로 대물변제하던 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OO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4세대인 쟁점아파트를 아파트신축토지대금으로 대물변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물변제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대물변제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아파트신축토지대금으로 대물변제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가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법령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미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한 OO아파트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대물로 변제(대물변제한 91년도 중에 모두 소유권이전됨)하여 토지대금의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대물변제로 인해 쟁점아파트가액의 수입이 발생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대물변제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아파트신축토지대금으로 대물변제한 쟁점아파트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와 같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