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에 대하여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2397 선고일 1998-12-31

[요지]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이 없이 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이므로 음식점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7.3.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6년 2기 부가가치세 623,72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을 소매업으로 보아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에서 OOO제과 OO분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쟁점사업에 대하여 96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소매업의 부가가치율 13%를 적용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1,400,71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을 음식업으로 보아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 50%를 적용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7.3.15 청구인에게 96년 2기 부가가치세 62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9 심사청구를 거쳐 97.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완제품을 매입하여 다시 조리가공하지 않는 상태로 접객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은 소매업임에도 음식점업으로 보아 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이 없이 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이므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1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13을 적용하는 것이고(같은 뜻: 부가 46015-2280, 96.11.2)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을 판매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증빙 등에 의하여 일반대중에게 접객시설을 이용하여 판매한 매출금액과 그외의 매출금액이 구분이 될 때에는 접객시설을 이용하여 판매한 매출금액에 대한 업종은 음식업으로, 그외의 매출금액에 대한 업종은 소매업으로 각각 보나 구분이 안될 때에는 그 전체의 업종을 음식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사업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빵, 과자등)과 부재료를 매입하여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임을 청구인이 제출한 대리점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의견서에는 사업장에 진열대 3개, 냉장고 2대, 오븐 1대, 탁자 3개와 의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전화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진열대 2개, 냉장고 1대, 오븐 1대, 탁자 2개 의자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빵종류중 약10%는 빵을 굽기 전에 냉동한 것이라 오븐을 이용하여 이를 사업장에서 구워서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1996.2기분 매출금액은 접객시설을 이용하여 판매한 매출금액과 그외의 매출금액으로 구분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OO구청장이 쟁점사업에 대해 허가한 영업의 종류가 접객영업임을 허가증(제709호, 94.6.14)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접객시설이 되어 있고, 그 매출금액이 접객시설을 이용하여 판매한 매출금액과 그외의 매출금액으로 구분이 되지 않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쟁점사업의 업종은 음식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의 1996.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소매업의 부가가치율(13%)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음식업의 부가가치율(50%)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사업에 대하여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직전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빵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탁자, 의자 오븐등의 접객시설이 있고, OO구청의 영업허가가 휴계음식점업으로 접객영업이고, 그 매출금액이 접객시설을 이용하여 판매한 금액과 그외의 매출금액으로 구분이 되지 않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업종은 음식점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완제품을 매입하여 다시 조리가공하지 않는 상태로 접객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 쟁점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94.6.14 OO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영업(휴게음식점)허가를 받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OOOO와의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O가 생산하는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판매장의 면적은 18평(전용면적 11평)정도로서 상품진열대 2대, 냉장고 1대, 오븐 1대, 그리고 소형탁자 2개와 의자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종업원 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사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소매업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물주문판매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이고 설탕, 빵, 및 과자류소매업(분류번호 52206)은 설탕, 식빵, 고급빵, 캔디, 비스켓, 껌, 떡 등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조리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는 산업활동이고 음식점업에 속하는 제과점업(분류번호 55231)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급빵, 생과자, 피자파이,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이 생산한 완제품 빵 및 과자류를 별도 가공없이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에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고 있고, 일부 냉동 빵을 오븐을 이용하여 구워서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접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탁자 2개 의자 4개의 시설이 있으나 이는 빵을 사가는 사람들이 대기하거나 종업원 등 사업종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접객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어 쟁점사업을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소비 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조리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는 산업활동인 음식점업이라고 할 수 없고 구입한 빵 및 과자류를 변형하지 않고 점포에서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을 음식점업으로 보아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